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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K방역 선도 명지병원, 코로나19 대응 시스템 국제학계도 인정

‘듀얼트랙 헬스케어’ 논문 ‘Journal of Hospital Infection’ 게재

명지병원이 코로나19와 일반 환자를 완전 분리하여 동시에 진료한 듀얼트랙헬스케어 시스템(Dual Track Healthcare System/DTHS)이 국제 학계의 인정을 받았다.

세계적 감염 전문가 네트워크 보건감염학회의 국제학술지인 병원감염저널(Journal of Hospital Infection)은 10월 1일자로 이왕준 이사장과 명지병원 교수진이 공동 연구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급성기 병원의 필수의료서비스 지속제공(Providing essential clinical care for non-COVID-19 patients in Seoul metropolitan acute care hospital amidst ongoing treatment of COVID-19 patients)’ 이라는 논문을 게재했다.

이 논문은 코로나19 K방역의 선도주자인 명지병원이 코로나19 거점병원으로 확진환자를 치료하면서 일반 환자 수는 감소했으나, 중증 및 응급 환자 수는 감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환자들의 진료 수준은 오히려 더 높아졌다고 보고했다.
 
이같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응급 및 중증환자에 대한 진료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코로나19 환자 첫 발생 직후부터 준비하고 적용했던 명지병원 고유의 의료자원 배분과 활용 원칙을 골자로 하는 소위 듀얼트랙 헬스케어시스템(Dual Track Healthcare System/DTHS)의 선제적 운용에서 기인한 것으로 논문은 밝히고 있다. 

명지병원의 코로나19 핵심 대응 전략인 DTHS는 코로나19 환자와 비코로나 환자에 대해 2대 8의 비율에 맞추어서 배분하고 운영하는 원칙을 근간으로 한다. 

DTHS의 핵심은 ▲독립된 건물을 이용한 철저한 공간적 분리 ▲의료진 등 인적자원의 효율적 분배와 관리 ▲검사확정 전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병원내 감염확산을 방지 할 수 있는 완충지대(입원선별병동, 폐렴감시병동 등)의 활용 ▲24시간 제공된 병원 내 RT-PCR 확진검사 진단체계 ▲전 의료진이 실시간 참여하는 커뮤니케이션 도구 활용 등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논문은 이왕준 이사장을 책임저자로 제1저자 이기덕 교수(감염내과)를 비롯하여 이승복 교수(재활의학과), 임재균 교수(진단검사의학과), 강유민 교수(감염내과), 김인병 교수(응급의학과), 문현종 교수(외과) 등 7명이 참여했다.

보건감염학회(Healthcare Infection Society)는 1979년 영국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의 대표적 병원감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결성된 대표적인 글로벌 병원감염 관련 학술 네트워크로 이 학회가 편찬하고 있는 병원감염학회지(journal of hospital infection)에 발표되는 논문들은 세계 각국의 병원감염의 정책 수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1 저자 이기덕 교수는 “메르스를 겪으면서 축적한 감염병 대응 경험을 기본으로 한 대응전략은 코로나19 초기 단계부터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며 “코로나 환자와 완벽하게 구분된 일반 환자 진료체계는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도 환자들로부터 신뢰를 높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신뢰가 결국 필수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중증, 응급환자가 안심하고 병원에 방문할 수 있었고, 신속 검사와 버퍼존, 음압 수술실 운영 등 완벽한 시스템이 병원의 핵심기능 유지를 가능하게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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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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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