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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아동·청소년을 위한 건강증진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김희철, 이하 건협 강남지부)는 지난 15일,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2025년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시설인 (사)한빛청소년재단에 후원금을 전달하고,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활동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금은 (사)한빛청소년재단의 부설기관인 ‘청소년 그룹홈 한빛마을’에 전달되며, 후원금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들의 건강 관리 및 교육 프로그램이 더욱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용될 예정이다. 

건협 강남지부 김희철 본부장은 “이번 후원금 전달이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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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