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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HIRA 국제연수과정 개최....아시아, 아프리카 등 10개국 36명 참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5월 19일(월)부터 23일(금)까지 5일간 원주 본원 컨퍼런스홀에서 ‘2025년도 HIRA 국제연수과정(2025 HIRA Global Training Program)’을 운영한다.

올해로 13회 차를 맞이한 본 연수과정은 2013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보건의료지출 관리경험과 한국 건강보험 제도의 운영 노하우를 개발도상국의 보건의료 전문가들과 공유해 오고 있다.

이번 연수과정은 한국의 보건의료제도 및 심사평가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나아가 현업적용을 강화하고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과 공동 기획했다. 아울러 주입식 강의 방식이 아닌 토론과 발표 중심의 학습을 강화하고 공공의료기관 견학 등 현장 학습을 통해 연수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연수 대상자는 아시아 및 아프리카 등 10개국 36명의 보건의료 관계자들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종욱펠로우십의 연수생들과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에서 추천받은 보건의료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주요 강의 내용은 ▲요양급여 심사 ▲심사평가원의 ICT 시스템 및 청구 심사 포털(HIRA+) ▲급여 등재 및 가격관리 ▲의료서비스 질 평가 ▲빅데이터 관리 및 분석 등으로 구성된다.특히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WPRO) 전문가를 초빙하여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재정 관리방안에 대한 특별강의가 있을 예정이며, 그 외에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AI) 등 국제적 보건의료 트렌드 학습기회를 제공한다. 마지막 날에는 참가국별 보건의료 이슈에 대한 토론 및 발표세션이 진행되어 각국의 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비교와 토론을 통해 상호 학습의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2021년 12월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전략적 구매를 위한 WHO 협력센터(WHO Collaborating Centre for Strategic Purchasing)’로 지정됐으며, 이번 연수과정은 WHO 협력센터 활동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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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EDI hub. ㈜이롭과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 동시 수상 K-MEDI hub(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이롭이 소노캄 제주에서 열린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추계학술대회」 기술혁신상 시상식에서 동시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재단은 ㈜이롭의 수술로봇개발 지원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술혁신지원상을, ㈜이롭은 국산 최초 복강경 수술용 로봇 ‘이롭틱스’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기술혁신상을 수상했다. 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의 일환으로 진행된 디지털 헬스케어·의료기기 특화 제품 개발 과제를 통해 ㈜이롭의 로봇기술 고도화를 지원했다. 특히 ‘이롭틱스’의 공인시험을 지원했으며, 전기·기계적 안정성 및 전자파 적합성, 성능시험 등 27건의 시험지원과 전자파 디버깅, 실무교육을 통해 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았다. 더불어 협동로봇 카트 및 액세서리 기능 개선과 복강경 수술로봇 공동 디자인 출원 이후 기술이전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수행했다. 수상을 통해 ㈜이롭은 국내 1호 수술 협동로봇 ‘이롭틱스’에 이어 2세대 수술로봇 개발 및 전임상 성공을 통해 기술혁신을 인정받았다. 특히 2세대 수술보조 협동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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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 "성분명 처방 강행..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 대한의사협회 오늘 (16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개최했다.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는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의약품 수급 불안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려 하고 있다"며 " 이 법안은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들에게 형사 처벌까지 강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며 이는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는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책임 구조를 붕괴시키는 명백한 의료악법이다.동일 성분이라는 이유로 의사의 판단 없이 약제가 대체된다면, 그로 인한 의사의 처방 권한과 환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 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우리는 처방과 조제의 경계를 묵묵히 지켜왔다. 그러나 지금 국회와 정부가 강행하는 성분명 처방은, 지난 20여 년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명백히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성분명 처방 강행은, 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고 못박았다. 김 위원은 이어 "법원 판결을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