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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KH한국건강관리협회, 인도네시아 아동 발육부진 개선 현지조사 및 지원

KH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김인원, 이하 ‘건협’)는 인도네시아 반다아체(Banda Aceh) 지역 내 0~5세 영유아의 발육부진(stunting)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3일까지 현지에 사전조사단을 파견하고, 사회공헌활동 실시했다.

이번 사전조사는 반다아체 지역 아동의 건강 및 영양 실태를 파악하고, 수요 기반의 통합지원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진행했다. 조사단은 반다아체시 보건소(Puskesmas) 4개소와 유치원 2곳을 방문해 성장측정 장비 설치 여건, 식품 지원 체계, 보건인력 역량, 감염병 예방체계 등을 집중 점검하고, 시정부 및 보건국과의 면담을 통해 정책 연계 및 협력 체계 기반을 강화했다.

또한 조사단은 보건소를 중심으로 약 200명의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신체계측(신장·체중 등)을 실시했다. 유치원 2곳에서는 위생환경을 현장 점검하고 주요 개선사항을 파악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위생시설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공헌활동으로는 지역 아동들에게 학용품을 지원해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학습 환경 개선을 도모했다. 본 활동은 단순 물품 전달을 넘어 지역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 환경 조성을 목표로 했다.

반다아체 일리자 사아두딘 자말(Illiza Sa’aduddin Djamal) 시장은 “아동은 지역의 미래이며, 시정부도 이번 사업이 반다아체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건협은 “지역 보건소와 유치원을 연계한 ‘성장측정–식품지원–보건교육’ 통합 모델을 통해 반다아체 아동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며, “조기 아동기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은 지역 전체 건강 수준 향상으로 직결된다. 앞으로 국제보건협력사업과의 전략적 연계를 통해 인도네시아 내 건강격차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건협은 인도네시아 정부 및 지방 보건당국과 협력해 보건소 중심의 성장 모니터링, 식품지원, 지역 인력 역량 강화 등을 포함하는 통합 보건협력사업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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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등으로 광고 하다 덜미.. 324억 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하여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인플루언서가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억제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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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체조제 사후통보 약사법 개정안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20일 성명을 내고 “해당 개정안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대체조제가 훨씬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의사에게 직접 변경 사실 통보가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차이에 따라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 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만성질환자, 고령자,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심평원을 거친 간접·지연 통보 방식은 의사가 환자의 부작용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하며,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이번 개정이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 처방을 약사가 쉽게 변경하고, 그 사실조차 바로 확인할 수 없다면 이는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