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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좌담회,심포지엄

폐렴구균 백신 접종 중단하면,"폐렴 발생률 증가" ...환절기 예방접종 중요

한국화이자제약, 환절기 호흡기 백신과 육아 상담 최신 지견 웹심포지엄 개최

한국화이자제약(대표이사 사장 오동욱)는 지난  14일, 의료진을 대상으로 ‘환절기 호흡기 백신과 육아상담의 최신지견’을 주제로 웹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국내외 지역 역학 자료를 분석한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폐렴구균 예방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온라인 세미나 플랫폼 ‘웨비나(Webinar)’를 통해 비대면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은 국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국내외 폐렴구균 예방백신 접종률과 세균성 지역사회 획득 폐렴 발생률의 상관 관계에 대한 최신 지견을 공유하고자 마련되었다.


하정훈 소아청소년과 전문의(하정훈 소아과의원 원장)는 기온이 낮아지고, 일교차가 큰 가을철에는 독감 및 감기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빈도와 더불어, 폐렴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다며, 국가예방접종을 통해 폐렴구균 예방백신을 접종할 것을 조언했다. 

 

폐렴구균은 소아에서 균혈증, 수막염과 같은 침습성 질환, 폐렴 및 급성 중이염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균이며, 65세 이상 성인과 만성질환자에서도 침습성 질환을 발병시키는 주요한 세균이다.  인플루엔자 유행 시 높은 발병률과 사망률은 일반적으로 높은 폐렴 발생률과 인플루엔자로 인한 입원률에 기인한다. 


폐렴구균 질환의 원인이 되는 폐렴구균 혈청형은 피막 다당원의 항원성에 따라 90여 종이 존재하지만, 이 중 소아에서 폐렴구균으로 인한 침습성 질환을 유발하는 주된 혈청형은 13가지(1, 3, 4, 5, 6A, 6B, 7F, 9V, 14, 18C, 19A, 19F, 23F)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13가지 폐렴구균 혈청형으로 인한 폐렴 및 폐렴구균 침습성 질환 예방이 가능한 폐렴구균 백신으로는 프리베나®13이 있다.  


최근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대만에서 소아의 폐렴구균 단백접합백신 접종률이 증가함에 따라 2-5세 연령군에서의 지역사회 획득 폐렴의 발생률이 감소했으며, 13가 폐렴구균 단백접합백신에 포함된 19A혈청형이 가장 주요한 원인균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함께, 과거 스페인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도 소아 대상 13가 폐렴구균 단백접합백신의 국가예방접종사업 포함 당시 폐렴구균으로 인한 균혈증을 동반한 지역사회 획득 폐렴 및 균혈증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보건당국이 폐렴구균 예방백신의 국가예방접종사업 지원을 중단하자 균혈증을 동반한 지역사회 획득 폐렴 및 균혈증의 발생률 감소폭이 줄어들었다.


이후, 폐렴구균 예방백신 접종률이 67%까지 떨어지자 균혈증을 동반한 지역사회 획득 폐렴 및 균혈증 발생률이 반등하는 양상을 나타냈다.당시에도 13가 폐렴구균 단백접합백신에 포함된 1, 19A혈청형이 주요 원인균으로 확인되었다.


하정훈 원장은 “국내에서 소아 대상 폐렴구균 백신(10가 또는 13가 백신)은 4가 독감 백신과 더불어 국가예방접종 지원을 통해 무료로 접종 가능하므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유행 상황에서도 미루지 말고 정해진 스케줄에 맞춰 접종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한 “과거 접종력이 없는 기저질환이 있는 성인의 경우, 질환중증도에 따라 13가 폐렴구균 단백접합백신의 우선접종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미 23가 폐렴구균 다당질백신을 먼저 접종했을 경우, 1년 후 13가 백신을 맞으면 추가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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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