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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국내 결핵 발생율 감소되고 있지만 OECD 국가 중 여전히 높아...정부 "평가 강화,국가 결핵 예방사업 지원"

결핵 적정성 평가 2차 결과, 1차 대비 결핵 진단검사 실시율 및 표준처방 준수율 등 5개 지표 결과 향상,평가지표 모두 90% 이상인 시도도 3개에서 5개로 증가

결핵환자에 대한 진단․진료 서비스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적정성 평가 결과  확인됐다.

1차 대비, 결핵 진단검사 실시율 및 표준처방 준수율 등 5개 지표 결과가  향상됐다.더구나 평가지표 모두 90% 이상인 시도도 3개에서 5개로 증가, 눈길을 끌고  있다.

결핵은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의 공기매개 전파를 통해 발병하는 제2급 감염병으로 보통 6개월간의 꾸준하고 규칙적인 약 복용을 통해 완치 가능한 질병이다. 
 
국내에서의 결핵 발생율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발생률 및 사망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격리와 장기치료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결핵 예방·관리를 위해 5년마다 ‘결핵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2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28일(수) 결핵 2차 적정성 평가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결핵 적정성 평가는 결핵 진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 결핵 관리 정책수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8년 1차 평가에 이어, 2019년 2차 평가를 실시하고 이번에 그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를 위해 ▲(진단의 정확도) 항산균도말검사 실시율, 항산균배양검사 실시율, 핵산증폭검사 실시율 ▲(초치료 처방준수)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 ▲(결핵환자 관리수준) 결핵 환자 방문비율, 약제처방 일수율 등 6개 평가지표를 사용하였다.  

지표별 평가 결과는 88.3% ~ 97.1%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1차 평가 결과 대비 약제처방일수율을 제외한 5개 지표에서 결과가 향상되었으며, 특히 신속하고 정확한 결핵 진단을 위한 핵산증폭검사 실시율이 전년 대비 가장 큰 폭(1.4%p↑)으로 상승했다.

정확한 결핵 진단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1차 평가 대비 항산균도말검사 실시율 0.4%p(95.8 → 96.2%), 항산균배양검사 실시율 0.9%p(95.5 → 96.4%), 핵산증폭검사 실시율 1.4%p(93.0 → 94.4%) 상승하였다.
 
결핵 진단 후 결핵 치료 원칙에 따른 표준처방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1차 평가 대비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은 0.3%p(96.8 → 97.1%) 상승하였다.
 
결핵 완치를 위해 신환자의 지속적인 복약 관리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1차 평가 대비 결핵 환자 방문 비율은 0.1%p(88.2 → 88.3%) 상승, 약제 처방 일수율은 95.9%로 동일하였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 병원 > 의원 순으로 전반적인 관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모든 평가지표에서 낮은 결과(0.6%~13%p↓)를 보여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핵관리 유형별로는 민간·공공협력 결핵 관리 사업 참여기관(PPM 기관)이 민간․공공협력 결핵 관리 사업 미참여기관(Non-PPM 기관)에 비해 5개 지표에서 평가 결과가 높았다. 
  
특히 ‘핵산증폭검사 실시율’은 큰 폭(6.2%p↑)으로 차이를 보여 민간․공공협력 결핵 관리 사업 미참여기관(Non-PPM 기관)에 대한 결핵 진료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별로는 6개 평가지표 결과 모두 90% 이상인 지역은 부산, 인천, 울산, 강원, 전북으로 전년 대비 2개 지역이 증가했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이번 평가 결과를 질병관리청 등 유관기관 및 관련 학회 등에 제공하여 국가 결핵 관리 사업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질 향상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보험평가과장은 “결핵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여 국가 결핵 예방사업을 지원하고 결핵 담당자 교육·훈련과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등 결핵 퇴치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심사평가원 하구자 평가실장은 “2020년 1~6월 진료분을 대상으로 하는 3차 평가부터 요양병원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취약계층 및 고위험군 관리를 강화하고, 조기에 내성 결핵을 진단해 추가 전파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감수성검사(통상·신속) 실시에 대한 평가지표를 도입하는 등 결핵 환자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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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