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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병원,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 선정

햇빛병원( 한현신)이 최근 보건복지부 의료법 인증기준을 모두 통과하며 믿고 신뢰할만한 인증의료기관임을 입증 받았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법 제 58조 3의 1항에 따라 의료서비스 수준 및 의료기관 운영실태 등을 엄격하게 고려, 308개 항목의 인증을 모두 충족하게 되면 해당 병원을 ‘환자 안전’과 지속적 질 향상’을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인증해주고 있다. 이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지금까지 공급자 중심의 의료문화에서 소비자(환자 및 보호자) 중심의 의료문화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주는 제도적 장치로써 그 어느 때보다 소비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게 중요하다는 의미임을 시사한다. 더욱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환자안정 기준을 포함한 국제 수준((ISQua)의 인증기준을 마련, 추적조사 및 조사인력의 전문성, 객관성을 강화하는 등 공신력이 높은 의료기관 인증제도이다.

햇빛병원은 환자의 권리와 완전,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의료서비스 제공과정 및 성과, 의료기관의 조직 인력관리 및 운영, 환자 만족도 등 다양한 인증기준과 여러 세부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증, 환자들이 믿고 신뢔할 수 있는 의료기관임을 입증 받았다.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 햇빛병원은 365일 분만실을 운영하고 분만 시에 1인 가족분만실을 무료로 제공한다. 시스템적으로 수술실, 신생아실의 양압시설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철저한 방역과 감염 관리 하에 그 어느 때보다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며, 모유수유, 태교, 캥거루케어 등 산모를 위한 크고 작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산모의 몸과 마음 모두가 건강한 출산과 육아가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한현신 원장은 “이번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증 받은 건, 그간 우리가 해왔던 노력과 수고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인정 받은 기분이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산모와 태아다. 진정으로 건강한 출산과 육아가 무엇인지 노력과 시도를 게을리 하지 않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햇빛병원은 더욱 매진할 계획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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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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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