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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병원,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 선정

햇빛병원( 한현신)이 최근 보건복지부 의료법 인증기준을 모두 통과하며 믿고 신뢰할만한 인증의료기관임을 입증 받았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법 제 58조 3의 1항에 따라 의료서비스 수준 및 의료기관 운영실태 등을 엄격하게 고려, 308개 항목의 인증을 모두 충족하게 되면 해당 병원을 ‘환자 안전’과 지속적 질 향상’을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인증해주고 있다. 이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지금까지 공급자 중심의 의료문화에서 소비자(환자 및 보호자) 중심의 의료문화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주는 제도적 장치로써 그 어느 때보다 소비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게 중요하다는 의미임을 시사한다. 더욱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환자안정 기준을 포함한 국제 수준((ISQua)의 인증기준을 마련, 추적조사 및 조사인력의 전문성, 객관성을 강화하는 등 공신력이 높은 의료기관 인증제도이다.

햇빛병원은 환자의 권리와 완전,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의료서비스 제공과정 및 성과, 의료기관의 조직 인력관리 및 운영, 환자 만족도 등 다양한 인증기준과 여러 세부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증, 환자들이 믿고 신뢔할 수 있는 의료기관임을 입증 받았다.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 햇빛병원은 365일 분만실을 운영하고 분만 시에 1인 가족분만실을 무료로 제공한다. 시스템적으로 수술실, 신생아실의 양압시설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철저한 방역과 감염 관리 하에 그 어느 때보다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며, 모유수유, 태교, 캥거루케어 등 산모를 위한 크고 작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산모의 몸과 마음 모두가 건강한 출산과 육아가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한현신 원장은 “이번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증 받은 건, 그간 우리가 해왔던 노력과 수고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인정 받은 기분이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산모와 태아다. 진정으로 건강한 출산과 육아가 무엇인지 노력과 시도를 게을리 하지 않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햇빛병원은 더욱 매진할 계획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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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알부민, 혈중 수치 못 높인다”…의협, ‘쇼닥터 광고’ 강력 경고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홈쇼핑과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른바 ‘먹는 알부민’ 건강식품 광고에 대해 “의학적 효능을 가장한 과장 홍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일부 의료인이 제품 개발 참여나 광고 모델로 등장해 효능을 강조하는 사례에 대해 “전문직 신뢰를 악용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알부민은 간에서 합성되는 혈장 단백질로 체내 수분 균형 유지와 물질 운반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식품 형태로 섭취할 경우 소화 과정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된다”며 “이를 먹는다고 혈중 알부민 수치가 직접 증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주사제 알부민과 건강식품을 혼동하도록 유도하는 광고 표현에 대해 “의사로서의 윤리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의협에 따르면 일반 건강인을 대상으로 ‘먹는 알부민’이 피로 회복이나 면역력 증진에 효과가 있다는 임상적 근거도 확인되지 않았다. 의협은 일부 광고가 알부민의 생리적 기능을 설명하면서 특정 제품 섭취 시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의료인이 등장해 신뢰도를 높이는 방식은 “의사의 사회적 신뢰를 상업적 이익에 활용하는 부적절한 행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