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 (금)

  • 흐림동두천 9.3℃
  • 맑음강릉 12.8℃
  • 흐림서울 9.7℃
  • 흐림대전 9.5℃
  • 흐림대구 13.7℃
  • 맑음울산 14.1℃
  • 흐림광주 9.9℃
  • 맑음부산 14.6℃
  • 흐림고창 9.9℃
  • 흐림제주 12.4℃
  • 구름많음강화 8.6℃
  • 흐림보은 9.3℃
  • 흐림금산 9.7℃
  • 흐림강진군 10.6℃
  • 구름많음경주시 13.6℃
  • 맑음거제 13.2℃
기상청 제공

너무 자주 발목이 삔다면?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삶의 많은 것이 달라졌다. 비대면은 일상이 되었고 외출은 위험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 되어버렸다. 특히 사람이 밀집해있는 실내 공간을 기피하게 되면서 그간 헬스장이나 운동시설을 찾아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개방된 공간을 찾아 뛰거나 산을 오르내리는 것으로 운동을 대체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야외에서 뛰거나 등산을 할 때 조심하지 않으면 발목을 다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발목을 삐끗했다', '발목을 접질렸다'라고 표현하는 발목 염좌는 발목이 비틀리거나 접질렸을 때 발목 관절을 지탱하는 발목 인대가 늘어나거나 찢어지는 손상으로 발생하는 질환이다. 스포츠 활동 중에 흔하게 발생하며, 일상생활 중에도 쉽게 겪을 수 있다.

어쩌다 한 번 발목을 삔 것이라면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된다. 그러나 너무 자주, 혹은 만성으로 발목에 문제가 생긴다면 발목 연골의 이상을 의심해봐야 한다.

연세건우병원 박의현 병원장(족부 정형외과 전문의)은 "발목인대는 강철이 아닌 섬세한 섬유조직으로 되어있다. 때문에 발목염좌로 인대가 손상된 경우, 정도에 맞는 선별치료가 중요하다. 그러나 많은 환자들이 자가 혹은 대체의학적 치료로 인대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아, 불안정증으로 인한 발목염좌라는 외상이 쌓여 연골손상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연골이 다른 세포와는 달리 재생이 어려운 부위라는 점이다. ‘연골은 대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껴 써야 한다’는 말이 돌 정도로 연골 손상은 치명적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나날이 발전하는 의료기술 때문에 이 같은 말도 어느 정도는 과거의 것이 되었다. 자신의 골수 세포를 이용해 연골을 다시 재생시키는 이른바 ‘자가골수 유래 줄기세포 치료술(BMAC)’이 등장함에 따라 연골을 재생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비맥(BMAC)이라 불리는 이 자가골수 줄기세포 치료술은 이미 타이거 우즈 같은 유명 스포츠스타들에게 쓰였던 방식이다. 국내에서도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과하며 안정성을 공인받았다. 특히 이 수술에 쓰이는 줄기세포가 자기 엉덩이뼈에서 추출한 골수라는 점에서 부작용이 매우 낮다는 점이 특기할 지점이다.

박의현 병원장은 “본인의 골수를 주입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거부반응과 후유증이 거의 없다”면서 “통증완화 속도가 빠르고 연골재생 성공률이 70~80%로 치료효과도 반영구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기 입원이나 재활치료가 없이 치료 직후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았다.

박 원장은 이 수술을 “땅에 씨앗을 심어 싹을 틔우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그는 “줄기세포 치료는 10여 년 전 시작돼 이미 우리 귀에 익숙한 치료다. 과거 방식은 상처난 부위에 연고를 바르듯 도포해 표면 재생 효과에 국한됐다”면서 “최근 도입돼 발목에 적용하고 있는 자가골수 줄기세포 치료술은 땅에 씨앗을 심어 싹을 틔우는 것처럼 안정적으로 연골을 재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발목은 신체에서 매우 중요한 부위이면서도 그 복잡성 때문에 수술이나 재건이 쉽지 않았다”면서 “오랜 연구와 수술방법의 개선 등으로 고비용으로 여겨졌던 줄기세포치료를 대중화할 수 있게 되었다”며 “만성적인 발목 염좌나 발목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던 분들에게 한 가닥의 빛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