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학술·좌담회,심포지엄

고대 의대 권영주교수" 3등급 이상 만성 신장질환자, 칼슘계 인 결합제 사용 제한 권고" 재확인

사노피, 2020 CKD-MBD 마스터클래스 온라인 심포지움서 언급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대표 배경은)는 지난 10월8일, 12일, 19일 등 총 3회에 걸쳐 진행된 ‘CKD-MBD 마스터클래스’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올 해 5회차를 맞는 CKD-MBD 마스터클래스는 사노피의 대표적 신장내과 심포지움으로 신장 질환에서도 특히 전문 영역인 만성콩팥병(Chronic Kidney Disease, CKD)에서의 미네랄뼈질환(Mineral Bone Disorder, MBD)에 대한 최신 치료 지견을 공유하는 자리다.


특히 이번 심포지움은 코로나19 로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음에도 매 회 차 세션마다 100명 이상의 신장질환 전문가가 참석, CKD-MBD 마스터클래스의 가치를 다시 입증했다.


올해 심포지엄은 ‘신장 질환에서의 혈관 석회화 관리 중요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만성콩팥병 환자의 인 수치 조절 관리 전략  ▲비칼슘계 인 조절제를 중심으로 한 고인산혈증 치료 임상례(real world case study)  ▲코로나19에서 혈액투석 환자의 감염관리 ▲ 만성콩팥병에서 골절 진단과 치료의 중요성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만성콩팥병에서 인 조절이 중요한 이유는 말기신부전 환자의 경우 신장 기능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인 배출이 잘 되지 않고 이로 인해 체내 혈중 인 농도가 높아지는 ‘고인산혈증’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  고인산혈증은 다시 혈관 석회화를 야기, 이는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심혈관 질환은 말기 신부전 환자의 주요 사망원인으로  2018년 국내 말기신부전 환자 데이터 분석 결과, 투석 환자의 45.2%가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혈관 석회화 위험은 투석 기간에 비례하기 때문에, ,  따라서 말기신부전 환자는 적절한 수준으로 혈청 인 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좌장으로 참석한 권영주 교수(고대의대 신장내과)는 “만성콩팥병이 진행될수록 고인산혈증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혈관 석회화가 유발될 수 있다”며 “따라서 인의 체내 흡수를 억제하는 인결합제 치료와 인 제한 식이요법 등을 통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다만, 국제신장학회는 최신 가이드라인을 통해 3등급 이상 만성 신장질환자에서 칼슘계 인 결합제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있다 ”고 말했다. 


배경은 대표는 “사노피는 환자중심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 해 5주년을 맞이한 CKD-MBD 마스터 클래스 역시 만성신장질환에서의 최신 연구 결과와 임상현장에서의 경험을 공유하는 장으로 환자에게 보다 나은 치료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생산적 논의가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