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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병원 탈장수술 22,000례 돌파…외과수술 병원 처음

기쁨병원(대표원장 강윤식)이 탈장수술 2만2000례(22,031)를 돌파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이는 국내 외과 수술 병원 가운데서 가장 많은 탈장 수술 건수다.


기쁨병원의 탈장 수술이 국내외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인공망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서 수면마취로 안전하게 집도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같은 ‘수면마취 무인공망 원칙’은 성인 서혜부탈장, 소아탈장, 성인과 소아의 배꼽탈장 모두에 적용된다.


무인공망 탈장수술 ‘강리페어’…재발,부작용 획기적으로 줄여

현재 국내외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그물모양의 인공망으로 탈장 부위를 광범위하게 덧대는 방식의 ‘인공망 탈장수술’을 시행하고 있다. 탈장의 핵심 원인이 되는 구멍은 그대로 방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재발이 잦다.


 실제로 인공망 탈장수술(절개탈장수술과 복강경탈장수술 포함)의 재발률은 5~10%에 달한다. 이에 비해 ‘강리페어’ 탈장 수술은 말 그대로 무인공망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 3cm 정도 최소 절개 후 탈장된 근육의 틈(구멍)을 꿰매서 해결하는 방식이다. 원인을 직접 해결했으니 당연히 재발도 거의 없어 재발률이 0.5%에 불과하다. 


강윤식 원장은 “서혜부 탈장에는 서로 발생 위치 등이 서로 다른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방법으로 인공망을 사용해 덮어버리면 재발 위험이 증가한다”며 “재발은 탈장 수술에 있어 오랜 골칫거리다. 기쁨병원에서는 2013년부터 인공망을 쓰지 않고 탈장 구멍을 정확히 막는 방식으로 수술을 진행하고 있는데 재발된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인공망은 탈장 수술 부작용의 주된 원인이기도 하다. 인공망은 폴리프로필렌이라는 플라스틱 망인데 모기장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몸 속에 들어가 딱딱해지거나 접히고 말리면서 수술 후 만성적인 악성 통증을 유발한다.


장·방광 천공 등의 심각한 합병증까지 불러올 수도 있고 최근에는 자가면역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보고도 나오고 있다. 미국FDA는 이미 수차례 인공망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고 호주FDA에서도 2018년부터 인공망 탈장 수술 환자에게 반드시 인공망 삽입 카드를 발급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공망 부작용 추적을 위한 조치다. 이들 국가들에서는 탈장 인공망 삽입에 따른 부작용으로 집단 소송이 동시다발로 이뤄지고 있기도 하다.


강윤식 원장은 “인공망 탈장 수술 부작용으로 고생하다 인공망 제거 수술을 위해 찾아오는 환자들이 적지 않아 안타깝다”며 “무인공망 수술이 효과적이면서도 부작용이 적은 만큼 환자 고통을 생각한다면 인공망은 결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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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복지부·산업부 산하·유관기관과 MOU …수출‧투자‧마케팅 지원 - 제약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제약바이오 원팀’이 공식 출범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한국바이오협회(회장 고한승),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강경성)와 함께 29일 서울 코엑스에서 ‘K-제약바이오 글로벌 마케팅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보건복지부 및 산업통상부 산하·유관기관 간 협력을 바탕으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해외 진출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그간 기관별로 분산 추진되던 글로벌 지원 사업은 ‘원팀’ 체계로 통합·운영되며, 보다 효율적이고 일관된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협회는 산업계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수요를 반영한 지원 방향을 설정하고, 민관 협력의 연결 창구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각 기관이 보유한 해외 네트워크 및 지원 역량과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글로벌 진출 성과를 견인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은 ▲글로벌 시장 진출 수요 공동 분석 ▲수출 애로 발굴 및 해소 ▲해외 시장·기업 정보 조사 및 제공 ▲글로벌 전시회 연계 마케팅 등을 중심으로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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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 “임금 삭감·규칙 위법 변경”…백중앙의료원 “근무체계 개편 따른 정당 조치” 전공의노조가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의 수련규칙 변경과 임금체계 개편을 둘러싸고 위법성을 주장하며 관계기관에 진정을 제기한 가운데, 의료원 측은 근무체계 변화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히며 양측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27일 백중앙의료원이 수련규칙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계약서 서명을 강요했으며 임금을 체불했다며 노동청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을 비롯해 수당 삭감에 따른 임금체불, 해고 협박을 통한 동의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백병원 전공의들은 그동안 통상시급 축소 산정으로 인한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보장, 수당 및 복지 차별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었다. 특히 올해 3월 신입 전공의 입사 이후 임금 정상화 대신 오히려 임금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수련규칙 변경이 추진되면서 병원 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원은 지난 3월 10일 부산백병원에서 설명회를 열고 취업(수련)규칙과 임금체계 변경을 안내했으며, 이후 각 병원에서도 설명회를 이어가며 해당 규정이 3월 1일부로 변경됐다고 공지해 왔다. 그러나 노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