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소비가 급증한 배달음식에 대한 위생·안전관리를 위해 족발·보쌈 등 배달음식점을 중심으로 오는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은 족발·보쌈 등 배달음식점 가운데 영업장 면적이 작아 위생이 취약할 우려가 있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등 약 1,50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한다.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특히, 위생모·마스크 착용 등) 준수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또는 사용 ▲음식물 재사용 행위 ▲냉장·냉동 시설 온도 관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