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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국민 중심 지능형 보건의료빅데이터 시각화 서비스 시작

전문적 보건의료빅데이터, 국민 친화적으로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3월 4일, '국민 중심 지능형 보건의료빅데이터 시각화 서비스'(이하 ‘데이터 시각화 서비스’)를  시작한다.


빅데이터 시각화 서비스는 국민들이 원하는 보건의료 정보를 직관적으로 검색해 시각화 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다양한 관점으로 자료를 분석 할 수 있는 국민 친화적 빅데이터 제공 시스템이다


이 서비스의 이점은 사용자가 보건의료 정보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집약된 통계 값을 스토리화해 쉽게 설명하고, 그래프 등을 활용해 정보를 가독성 있게 전달한다. 비급여 의료 서비스 정보의 경우에도 지도 기반으로 제공해 접근성을 높였다.


이용자는 단어 자동 완성 기능을 활용해 궁금한 질병과 진료행위(검사‧시술 등) 정보를 정확하고 손쉽게 검색할 수 있고, 성별, 연령, 지역, 함께 발생하는 질병(동반상병) 등 상세조건을 직접 설정해 질병, 진료행위의 환자수 및 진료비 등을 연관 분석 할 수 있다.   


빅데이터 시각화 서비스는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을 통해 접속하고, 모바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박한준 빅데이터실장은 “빅데이터 시각화 서비스가 보건의료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에 도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합리적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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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표시 규제 완화…유효성분 ‘규격’ 기재 의무 삭제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유효성분의 규격 표시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월 10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표시기재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제조·수입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2026년 11월 12일 시행 예정인 약사법 개정사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하위 규정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의약품 용기·포장·첨부문서 기재사항 중 ‘유효성분 규격’ 삭제 ▲원료의약품 변경보고 대상 확대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운영 및 생산·수입 확대 요청 절차 마련 등이다. 먼저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간결한 의약품 표시’ 정책에 따라, 앞으로는 의약품 표시사항에서 ‘유효성분의 규격’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유효성분의 종류 및 분량’과 함께 ‘규격’까지 표시해야 했으나, 규격 변경 시마다 용기·포장 등 표시자재를 교체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식약처는 이번 개선으로 표시자재 변경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제품 변경에 따른 행정 부담을 줄여 의약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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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등 이견 좁히나…경기도의사회-민주당, 정례 소통 창구 합의 경기도의사회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전국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간 첫 공식 간담회를 열고, 첨예한 의료 현안에 대한 정례적 소통 채널 구축에 합의했다. 특히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둘러싼 의료계 내부 이견과 정치권과의 인식 차가 동시에 드러나면서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11일 오후 경기도의사회관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단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이수진, 김윤 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자리는 경기도의사회가 의료계와 정치권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주요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의 핵심 의제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었다. 경기도의사회는 해당 법안이 의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방어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강봉수 부회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광역시·도회장단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으며, 참석한 의사회장 중 해당 법안에 찬성 입장을 밝힌 인사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법안 취지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며 의료계의 반대 기류에 당혹감을 드러냈다. 한 의원은 “법안 통과 시 의료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