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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들리, ‘보습 마스크팩’ 2종 출시

니들리가 환절기 건조하고 예민해진 피부를 위한 보습 마스크팩 2종을 출시했다.


 

추운 겨울 날씨로 건조해진 피부가 환절기를 맞아 황사, 미세먼지 등으로 예민함까지 더해져 피부 건강에 대한 고민이 늘고 있다. 급격한 일교차와 마스크 상시 착용으로 피부 장벽이 약해지기 쉬운 때인 만큼 피부 보습 및 유수분 균형 케어가 필요하다.


 

니들리는 환절기 피부 관리를 고민중인 소비자들을 위해 보습 및 진정 효과가 뛰어난 마스크팩 2종을 발 빠르게 선보였다. 이번에 선보이는 제품들은 자연 유래 성분으로 피부 자극을 최소화했을 뿐만 아니라, 기존과는 다른 소재의 마스크팩 시트를 사용해 수분 및 영양 전달율을 높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피오니 젤리 마스크’는 작약꽃잎추출물을 함유해 피부톤을 한층 밝고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미백 기능성 제품이다. 건강한 피부의 pH수치인 pH5.5제품으로 피부 자극을 최소화했음은 물론 즉각적 피부톤 개선 인체적용시험도 완료했다. 마스크 시트 또한 유칼립투스 나무에서 추출한 친환경 시트를 사용하여 민감해진 피부에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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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