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월)

  • 맑음동두천 0.4℃
  • 구름많음강릉 5.6℃
  • 맑음서울 2.6℃
  • 구름조금대전 4.6℃
  • 구름많음대구 6.0℃
  • 맑음울산 6.0℃
  • 맑음광주 6.5℃
  • 맑음부산 6.6℃
  • 구름조금고창 4.1℃
  • 맑음제주 8.5℃
  • 구름조금강화 1.6℃
  • 구름조금보은 1.9℃
  • 구름많음금산 3.6℃
  • 구름조금강진군 5.3℃
  • 구름조금경주시 2.4℃
  • 맑음거제 6.0℃
기상청 제공

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예스킨, 이명 개선 물질 특허

주식회사 예스킨(대표 류형준 약사)은 5일 천궁, 메이플 시럽, 지각, 죽력, 해동피 및 의이인을 분말, 액상 또는 추출물 형태로 포함하는 이명의 개선을 위한 기능성 식품 조성물에 대한 특허(등록번호 제10-2234575호)를 취득했다.

해당 특허의 조성물은 체내 림프 순환을 원활하게 이뤄지게 한다. 세포 주변 환경 개선, 세포 대사 정상적 회복을 통해 세포가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며, 체내 림프 순환을 촉진해 이명 개선에 도움을 준다.

이명은 여러 원인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달팽이관 내 림프액의 영향으로 발생한다고 본다. 림프액 양의 급격한 변화, 림프액 농도, 압력 및 온도 변화, 림프액 조성 성분 변화, 림프액 순환 문제 등은 유모세포를 이상 자극해 해당 자극을 청신경을 거쳐 뇌로 전달한다. 따라서 이명은 국부적 림프 순환 장애라고 볼 수 있다.

이번 특허의 조성물은 이명을 비롯해 림프 순환 부족으로 발생하는 여러 증상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스킨은 특허 조성물과 함께 다른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면 특허 조성물의 유효 성분 흡수 및 전달에 따른 유효 성분 효과도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