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예방’ 허위·과대광고가 조금 줄긴 했지만 여전한 것으로 확인돼 소비지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홍삼’ 제품이 면역력을 증가시켜 코로나를 예방한다거나, ‘식초’ 제품과 , ‘프로바이오틱스, 크릴오일’ 제품이 면역력을 증진시켜 , 코로나를 예방 한다는 등 소비자를 현혹 시키고 있다.
또 ‘흑마늘’이 면역 증강 및 항균력도 좋아 코로나를 예방,한다거나 ‘녹차’가 항산화,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 및 코로나 예방에 좋고 , ‘생강’이 감기예방 등에 효과 있는 것 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사례도 있다.
그런가하면 면역기능 강화, 항산화 효과, 피로회복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여전히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18일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등 허위·과대광고 누리집(사이트)을 상시 점검한 결과 1,031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이트는 ▲ 오픈마켓 477건(46.3%) ▲포털사 블로그 및 카페 등 442건(42.9%) ▲누리 소통망 65건(6.3%) ▲일반쇼핑몰 47건(4.5%)등 이다.
코로나19 초기인 ’20년 2월부터 부당광고 적발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으나, 지속적인 온라인 점검 강화로 ʹ20년 5월 이후에는 현저히 감소했다. (ʹ20. 1월) 65건 ⇨ (ʹ20. 2월) 457건 ⇨ (ʹ20. 3월) 182건 ⇨ (ʹ20. 4월) 113건 ⇨ (ʹ20. 5월) 36건 ⇨ ≉ ⇨ (ʹ21. 3월) 20건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표방 1,004건(97.4%) ▲소비자기만 24건(2.3%)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2건(0.2%) ▲자율심의 위반 1건(0.1%) 등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점검을 강화하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 등을 홍보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