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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안산병원, 7월까지 무료 산모교실 개최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원장 서동훈) 권역모자의료센터가 30일, 임산부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1차 무료 산모교실를 개최했다. 이날 교육에는 사전 접수를 마친 임산부와 보호자 등 10명이 참석했다.

고대안산병원은 건강한 출산과 산후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23년부터 매해 산모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산모교실에선 산부인과 송관흡 교수가 임신과 영양을 주제로 ▲임신 중 체중관리 ▲필요 영양소 ▲올바른 섭취 방법 등을 설명했다.

산모교실은 오는 7월까지 모두 6차시로 구성된다. 교육은 ▲분만 진행(6월 13일, 산부인과 김해중 명예교수) ▲분기별 체크리스트(6월 20일, 산부인과 김호연 교수) ▲모유수유(6월 27일, 소아청소년과 조혜진 교수) ▲출산 전후 마음 돌보기(7월 4일, 정신건강의학과 이종하 교수) ▲임신 중 합병증(7월 11일, 산부인과 김호연 교수) 및 플로랄 힐링(한국꽃꽂이협회 소이에집 소인혜 플로리스트) 순으로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온라인 접수(QR코드)를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차수별 10명씩 모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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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