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한약(생약) 연구사업 결과*와 제조업체 등의 시험법 개정 요청 사항을 반영한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7월 1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 내용은 ▲‘아교’의 확인시험 등 12개 품목의 기준·시험방법 개선 ▲‘권백’의 명명자 개정 등 6개 품목의 학명, 명명자 개정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른 ‘천산갑’ 삭제 등 8개 품목의 규격집 삭제 등이다.
한약(생약) 및 그 제제의 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아교’ 등 12개 품목의 시험방법에 최신 과학 기술을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