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배달음식과 같이 제공되는 위생용품(일회용 숟가락, 젓가락, 포크,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위생용품제조업소와 위생물수건처리업소 600여 곳을 대상으로 전국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점검은 ▲외부 오염물질 차단시설 구비 ▲허용외 성분 사용 ▲표시사항 누락 ▲영업자 준수사항 확인 ▲무신고 제조·소분 영업행위 여부 등이며,그동안 위반 빈도가 높았던 ▲위생처리 및 시설기준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관계서류 미작성, 교육 미실시 등)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도 추가로 점검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 위생용품

특히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제조업소와 온라인(인터넷)등에서 판매 중인 제품을 수거하여 미생물 항목 검사 등 위생용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