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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3M 카테터 고정용 치료재료,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

한국3M(대표 짐 폴테섹)의 ‘카테터 고정용’ 치료재료에 7월 1일부터 선별급여로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이번에 보험급여가 적용된 카테터 고정용 치료재료는 ▲클로르헥시딘(Chlorhexidine, CHG)을 함유한 테가덤 CHG 드레싱, ▲말초혈관 고정용 테가덤 I.V.드레싱이다. 급여 적용에 따라, 이들 제품을 사용할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80%로 적용된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임부담률이 50%로 낮아진다.1

   

급여 적용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테가덤 I.V.드레싱은 병원별 감염관리 지침에 따라 주사 부위를 변경하여 삽입하는 경우, 다종의 약제 주입을 위해 여러 부위에 카테터를 삽입하는 경우 등 정맥내유치침, 말초동맥카테터를 삽입하는 경우에 급여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테가덤 CHG 드레싱은 환자의 부주의나 땀 등 오염물질 등으로 인해 급여기준에 맞게 교체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추가 인정이 가능하다. 단, 테가덤 I.V.드레싱의 경우에는 카테터 삽입 시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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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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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