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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등 감염병 주의보

야외활동 후 발열, 구토 등 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 찾아야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가을철에 환자 발생이 급증하는 진드기․설치류 (쥐)에 의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농작업 및 야외활동 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쯔쯔가무시증은 털진드기 유충에 물린 후 1~3주(잠복기) 이내 고열, 오한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가피(검은 딱지) 형성이 특징적이다. 
  
전체 환자의 80% 이상이 털진드기 유충이 활발히 활동하는 시기 (9월~11월)에 발생하며, 올해는 털진드기 주간 감시 37주차에 처음으로 전남에서 확인되었고 일반적으로 10월 초(41주차)부터 털진드기 출현이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바이러스를 보유한 작은소피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며, 진드기에 물린 후 4~15일(잠복기)이 지나 고열, 구토 등 증상이 나타나고 다른 감염병에 비해 치명률이 약 20%로 높은 편이다.

 올해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매개체인 참진드기 밀도와 환자가 전년 동기간 대비 각각 17.5%, 42.5%로 감소하였으나 백신과 치료제가 없으므로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쥐 등의 설치류를 통해 전파되는 발열성 질환인 렙토스피라증과 신증후군출혈열은 태풍으로 인한 수해복구 작업 등으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가 필요하다.

렙토스피라증은 렙토스피라균에 감염된 동물의 소변에 오염된 물, 토양, 음식물을 통해 피부 상처 등이 노출되어 감염되며,전년 동기간 대비 환자 수가 107.5% 증가함에 따라 가을철에 고위험군은 안전한 옷 입기 등의 예방수칙 준수가 중요하다.

신증후군출혈열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설치류의 배설물, 분변, 타액 등으로 인해 배출된 바이러스가 건조되어 사람의 호흡기나 상처 난 피부를 통해 감염되며 주로 야외활동이 많은 남자, 군인, 농부 등에서 발생한다.

진드기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은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며,
추석 명절 전‧후 벌초, 성묘, 농작업 등 야외활동 시 긴 소매, 긴 바지 등으로 피부노출을 최소화하고 귀가 후에는 바로 옷을 세탁하고 샤워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야외활동 후 2~3주 이내 발열, 두통, 소화기 증상 등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드기 물림이나 야외활동력을 알리고 적기에 치료를 받아야 한다. 

설치류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여 있는 물 등 오염이 의심되는 곳에서 수해복구, 벼 세우기 등의 작업을 할 경우 작업복(특히 장화)을 반드시 착용하고, 쥐의 배설물 등과의 접촉을 피하도록 해야 한다.야외활동이 많은 군인, 농부 등의 고위험군은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접종 받을 것을 권장하며, 작업 후 2~3주 이내 발열, 근육통, 두통, 결막충혈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아야 한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코로나19와 가을철 발열성 질환의 증상이 유사하므로 “유증상자는 아프면 빨리 병원을 방문하여 야외활동력 등을 알리고 적기에 치료받을 것과, 의료인은 적극적인 감별진단을 통해 가을철 발열성 감염병 진단 및 치료가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추석 명절 전‧후 벌초와 성묘 등 야외활동은 가급적 자제를 권고하며, 불가피한 경우 “야외활동 전‧중‧후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발열성 감염병의 매개체인 진드기와 설치류(쥐)와의 접촉을 피할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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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