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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 방사능 피폭 예방 의약품 개발 성공

식약청 신속 허가 조건 따라 요오드 함량 130mg 생산 … 정제형 알약 성인 하루 1정

후쿠시마 원전 2,3호기 노심용융에 따른 2차 방사능 쇼크가 우려되면서 국내 제약사가 방사능 피폭 예방제 공급에 나섰다. 
 
코스닥 중견 제약사인 휴온스(대표이사 윤성태. 08410)는 지난 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품목허가를 승인 받은 요오드화칼륨의 국내 공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요오드화칼륨은 안정화된 요오드를 체내에 미리 공급해 핵분열로 인해 발생되는 방사성 요오드(I)가 감상선에 흡착되지 못하고 체외로 방출되도록 하는 피폭 예방제중 하나다.

휴온스는 지난달 독일산 원료를 확보해 식약청 승인을 위해 6만정의 요오드화칼륨을 생산했고 최근 20만정 추가생산을  마쳤다.  휴온스는 우선 8만정의 요오드화 칼륨을 출하할 방침이다. 휴온스의 요오드화칼륨의 정제형 알약 1개당 요오드 함량은 130mg으로 성인 기준 1일 1정, 어린이는 1/2정을 섭취하면 된다. 

한편 식약청은 신속허가 방침을 통해 지난 2일 휴온스의 요오드화칼륨을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생산을 승인했다. 이전까지는 요오드화칼륨의 국내 생산이 전무해 정부는 정부 비축분 전량을 외산 제품에 의존해 왔다.

휴온스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방사능 피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해 요오드화칼륨에 대한 생산 시스템을 갖추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상업적 이익에 앞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제약사의 책임과 소명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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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