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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협·재난안전위기관리협, 안전 및 위기관리 협약 체결

국민안전 및 보건안보에 대한 공공성 강화 추진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14일 오전 서울 방배동 제약회관에서 사단법인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회장 김찬석)와 ‘제약바이오 안전 및 위기관리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이번 협약에서 제약바이오분야의 안전과 위기관리를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제약 기업의 예방·대응적 위기관리 지원 ∆회원 기업이 생산한 각종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국민안전·보건안보’에 대한 공공성 강화를 추진한다는 방안이다.


아울러, 감염병 및 보건안보 등 각종 이슈에 대해 공동 교육, 연구, 저술 등에 협력하고, 정부 및 민간과의 공동 세미나 개최를 통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기여할 계획이다.


원희목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서로가 제약바이오업 발전 및 관련 위기관리를 위한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찬석 회장은 “국민안전 및 보건안보를 위한 협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의약품 안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협약식에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원희목 회장, 장병원 부회장, 이재국 전무가,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에서 김찬석 회장(청주대 미디어콘텐츠학부 교수), 유무영 부회장(다원메닥스 대표), 박기수 이사(한성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 김세미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는 의약품, 감염병, 소방, 원전 등 관련 분야의 최고위 전직 공직자들은 물론, 위기관리 전문가들로 구성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감염병 등 재난 상황에서 국민 ‘의약보건안전’를 위해 관련 기업과 기관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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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