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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NASH 치료제 글로벌 임상1상

마일스톤 천만불 수령으로 연구개발 선순환 이뤄

유한양행(대표이사 조욱제)은 공동개발 파트너사인 베링거인겔하임의 비알콜성 지방간염(NASH) 및 간질환 치료를 위한 이중작용 혁신신약(유한양행 과제명: YH25724)의 임상 1상을 유럽에서 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임상에서는 약 80명의 건강한 과체중 남성 피험자를 대상으로 YH25724 약물의 단회 용량상승 피하 투여 후 안전성, 내약성, 약동학을 평가할 예정이며, 2022년 6월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이번 첫 환자 투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임상개발에 착수하게 되어, NASH 환자를 위한 혁신신약 치료법에 한 단계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NASH는 아직까지 승인된 치료제가 없어 전세계 환자들의 미충족 수요가 높은 질병 분야이다.


베링거인겔하임에 기술수출된 YH25724는 GLP-11과 FGF212의 활성을 하나의 물질에 결합한 약물이며, 제넥신의 지속형 HyFc3 기술과 유한양행의 자체 단백질 엔지니어링 기술을 이용하여 개발한 지속형 단백질이다. 전임상 연구에서는 GLP-1과 FGF21의 결합에 의한 지방간염 해소 및 직접적인 항섬유화 효과를 통해 간 세포 손상과 간 염증을 감소시키는 우수한 약효를 보였다.


임상1상 시험에서의 첫 환자 투약 개시에 따라, 유한양행은 베링거인겔하임으로부터 마일스톤 1,000만 달러를 수령할 예정이다. 이는 유한양행이 계약금, 개발 및 상업화 마일스톤 등으로 수령할 수 있는 8억 7,000만 달러 중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2019년 기술수출 계약 체결 이후, 유한양행은 이미 반환 의무가 없는 계약금 4,000만 달러를 수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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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임성기연구자상…김형범 교수 대상, 한용현 교수 젊은연구자상 영예 한미그룹 창업주 고(故) 임성기 선대 회장의 신약개발 철학을 계승하기 위해 제정된 ‘임성기연구자상’의 다섯 번째 시상식이 지난 2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한미C&C스퀘어에서 개최됐다. 임성기재단(이사장 김창수)이 주관하는 본 시상식은 의약학 및 생명공학 분야에서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이룬 국내 연구자를 발굴해 시상하는 자리다. 임성기연구자상은 국내 신약개발 토대 구축에 기여한 연구자에게 수여되며, 국내 최고 권위 연구자상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올해 대상은 유전자 분석 및 정밀의학 분야에서 연구 성과를 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김형범 교수(사진 중앙)가 받았다. 김 교수에게는 상패와 함께 3억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젊은연구자상은 만 45세 미만 연구자에게 수여되며, 강원대학교 약학대학 한용현 교수가 선정됐다. 한 교수는 상패와 5,0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이번 시상식은 최근 한미그룹 사옥 뒤에 신축된 지하 5층, 지상 13층 규모의 한미C&C스퀘어에서 열렸다. 이 건물에는 임직원 업무 공간과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여러 복지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행사에는 한미그룹 송영숙 회장과 임성기 선대 회장 유가족,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진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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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공의대법 의결에 반발…전면 재검토 요구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법)’이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3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 차원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의협은 법안 단독 처리 과정에서 전문가 단체의 문제 제기와 합리적 논의가 무시됐다고 지적하며, 이번 처리가 절차적 정당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2027년 이후 의대 정원 조정과 연계해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해 왔으며, 해당 안건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됐다. 그러나 의협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의협은 기존 지역의사제 법안 통과로 공공의전원 설립 목적이 불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많은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설립 필요성에 관한 근본적이고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 및 수련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신설은 교육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공공의전원 졸업생에게 15년간 공공의료기관 의무복무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기간 의무복무가 실질적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