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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평원, ‘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동상 수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16일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2021년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채용 및 공직 전문성 ▲인적자원개발(HRD) ▲근무혁신 ▲포용적 인사 등 4개 분야에서의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회에서는 중앙 부처와 공공기관, 시‧도 교육청 등 총 76개 기관에서 146건의 혁신 사례가 제출됐고, 서면심사를 거쳐 12개 기관의 사례가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되는 본선에 진출했다.

심사평가원은 본선에서 ‘MZ세대 눈높이에 맞춘 HIRA 학습생태계 구축’을 주제로 인적자원개발 분야에서 동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심사평가원의 우수사례인 ‘HIRA 학습생태계’는 디지털 친화적이고 자율적 참여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MZ 세대 직원의 육성을 목표로, 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업무에 필요한 교육 콘텐츠를 제작‧공유하도록 돕는 인적자원개발 전략이다. 

심사평가원은 학습생태계 구축을 위한 4가지 과제를 추진해 혁신성과를 인정받았다.

직원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교육을 언제든지 수강할 수 있도록 디지털 학습 플랫폼 ‘HIRA E-캠퍼스’를 구축하여 모바일 강의기능을 통한 시간 및 장소 제약 없는 학습 환경을 구축했다.

또직원을 사내강사로 집중 육성해 직원들 간 교육콘텐츠 생산과 공유를 촉진했다.

이밖에 경력단계별 러닝로드맵과 학점이수제를 도입해 직원들이 자신의 직무 및 직급에 맞는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여기에 더해 다양한 경험을 추구하는 MZ세대 성향에 맞춰 비정형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업무분야별 숙련직원의 경험‧노하우를 공유하는 실무 미니특강 ▲퇴근 후 자기개발 지원 프로그램 HIRA문화학교를 수시 개설‧운영했다.

김선민 심사평가원장은 “MZ세대는 이미 기관의 주축이 됐으며, 그들의 성장이 곧 심사평가원의 성장과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심사평가원의 미래를 책임질 MZ세대 직원과 HIRA 학습생태계 안에서 함께 성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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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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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