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양진영 이사장이 연명의료중단 등의 결정을 사전에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확산에 동참했다.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고 현재까지 약 110만 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확산에 동참하였다.
현재 보건소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건강보험공단 지소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등 총 510개소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삶의 존엄성을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공감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제도의 긍정적 확산에 동참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