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1 (토)

  • 구름많음동두천 8.5℃
  • 맑음강릉 13.4℃
  • 흐림서울 8.8℃
  • 구름많음대전 8.8℃
  • 구름많음대구 12.6℃
  • 맑음울산 13.5℃
  • 맑음광주 9.9℃
  • 맑음부산 13.4℃
  • 흐림고창 9.7℃
  • 맑음제주 11.2℃
  • 구름많음강화 8.2℃
  • 흐림보은 9.2℃
  • 흐림금산 9.3℃
  • 맑음강진군 10.2℃
  • 흐림경주시 13.6℃
  • 맑음거제 12.5℃
기상청 제공

바디텍메드, 항체치료제 TDM 진단키트 국내 사용승인 획득

환자의 치료 편의성 및 개인별 맞춤치료 기대효과 제고, 치료제의 안정성 모니터링 가능

국내 류마티스 관절염, 궤양성대장염, 크론병 환자의 치료 만족도는 높아지고 경제적 부담은 낮아질 전망이다.

차세대 현장진단 전문기업 바디텍메드(대표이사 최의열)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자가면역치료제의 혈중 농도를 측정하는 치료약물농도감시(Therapeutic drug monitoring, TDM) 진단키트 ‘AFIAS Infliximab’에 대한 국내 사용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기업 최초로 항체치료제 TDM 제품으로 사용 승인을 받은 것이다. 

치료약물농도감시(TDM)는 혈액 안 투여 약물의 농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혈중 약물 농도가 치료적인 범위 내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이다.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따르면 글로벌 동반진단 시장은 2019년 25억6420만달러에서 2024년에는 83억410만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연평균 26.5%의 성장률을 보일 정도로 최근 관심이 큰 분야다.

이번에 승인 받은 AFIAS Infliximab은 류마티스 관절염,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건선성 관절염 등에 사용되는 자가면역치료제 인플릭시맙(제품명: 램시마, 레마로체, 레미케이드) 성분의 혈중 농도를 측정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이다. 자가면역치료제 투여에 따른 이상반응을 확인하고 치료제의 안전성과 적절 투여량 등을 감시한다.

기존에는 약물 투여 전 인플릭시맙의 혈중 농도 확인을 위해 환자 검체를 채취하고, 2~3주 후에 검사결과를 확인한 후 약물 투여가 이뤄졌다. 그러나 이번에 승인받은 바디텍메드 AFIAS Infliximab은 현장진단검사(POCT) 제품으로 환자가 자가면역치료제인 인플릭시맙 투여 직전에 환자의 상태를 현장에서 바로 점검하고 투여를 결정할 수 있어 맞춤의료에 최적화된 제품이다. 환자가 방문한 장소에서 12분 내로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가용 혈액 타입을 확대해 환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