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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김성진 위원장 선임

부위원장에 장춘곤 성균관대 약대 교수⦁이준희 보령홀딩스 상무 선출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는 3일 서울 방배동 제약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김성진 경희대 약리학 교수를 선임하고 부위원장에 장춘곤 성균관대 약대 교수와 이준희 보령홀딩스 상무를 각각 선출했다.


 김성진 위원장은 2020년, 2021년에 이어 3년 연속 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장병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보건 안보가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확한 의약품의 정보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정확한 정보전달과 셀프메디케이션의 확대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일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성진 위원장은 “국민들에게 약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제약기업들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건전한 균형감과 유연성을 견지하면서 최선을 다해 심의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위원회는 의약계, 학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제약계 등 각계 추천을 받은 16명으로 구성했다. 위원들은 이날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약사법, 의약품광고심의규정 등에 근거해 의약품 광고심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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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