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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제약바이오 회계 이슈 및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오는 7월 5일 오후 2시 서울 방배동 제약회관에서 ‘제약바이오 회계 이슈 및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부합하는 회계처리 및 내부 회계관리제도 등 산업계의 재무·회계 이슈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원사 회계 · 법무 등 관련 부서 담당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IFRS 회계적용기준 및 제약바이오기업 사례별 적용방안(서용범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 및 추진전략(정근영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등의 주제발표와 질의응답으로 구성했다.


‘IFRS 회계적용기준’에서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경정청구를 통한 법인세 환급 사례와 무상 샘플 원가·판촉활동 등에 관한 사례별 회계처리 방안을,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 및 추진전략’에서는 국내 상장법인 비적정 사례를 바탕으로 운영 현황과 미비점을 진단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 목표와 추진방향 등을 두루 점검한다.


협회는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는 신약 R&D 비용 처리 방안 등을 공유하고, 회원사 내부회계관리 시스템의 안정적 구축은 물론 경영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코자 하는 취지”라며 기업체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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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