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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좌담회,심포지엄

한미약품, 아모잘탄프렌즈 ‘클로잘탄’ 출시…”ARB와 이뇨제를 한 알에”

지난달 26일, 27일 런칭 심포지엄, 연말까지 전국 릴레이
아모잘탄패밀리 4종 18개 용량에서 ‘프렌즈’로 처방 옵션 확장



한미약품이 ARB 계열 고혈압 치료 성분인 ‘로사르탄’과 이뇨제 성분 ‘클로르탈리돈’을 결합한 복합제 ‘클로잘탄정’ 2가지 용량(50/12.5mg, 100/12.5mg)을 출시했다. 

한미약품(대표이사 우종수·권세창)은  대표 고혈압 치료 브랜드 ‘아모잘탄패밀리’와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프렌즈 품목으로 ‘클로잘탄정’을 1일 출시하고, 의료진 처방 옵션 확대를 위한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우선 한미약품은 클로잘탄 출시를 기념해 지난 7월 26일과 27일 양일간 서울 신라호텔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에서 각각 심포지엄을 열고 ‘클로잘탄정’의 임상적 유용성에 관한 심층적 논의를 진행했다. 

26일 진행된 심포지엄 좌장을 맡은 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박근태내과의원)은 “고혈압 치료를 위한 2제 병용시에는 아모잘탄정과 같은 CCB/ARB 조합이 주된 요법이지만, 환자의 특성에 따라 ARB/이뇨제를 써야 하는 상황도 빈번하다”며 “클로잘탄에 포함된 이뇨제 클로르탈리돈은 다른 티아지드계 이뇨제인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대비 혈압 강하 효과가 우수하고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낮다는 점이 입증돼 임상 현장에서 유용한 옵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날인 27일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서울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현대내과의원)이 좌장을 맡아 클로잘탄의 유용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 회장은 “클로잘탄에 포함된 로사르탄은 ARB 성분 중 국내외에서 가장 다양한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고, ARB 중 유일하게 요산 감소 효과가 입증됐다”며 “요산 증가 등 이뇨제 사용시 우려되는 이상반응을 상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로사르탄과 클로르탈리돈은 이상적 조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약품은 올해 연말까지 전국에서 릴레이 심포지엄을 이어가며 국내 의료진들에게 클로잘탄의 임상적 이점을 알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들 심포지엄에서는 4종, 18개 용량으로 구성된 ‘아모잘탄패밀리(아모잘탄, 아모잘탄큐, 아모잘탄플러스, 아모잘탄엑스큐)’와 이번에 출시한 ‘클로잘탄정’의 임상적 이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미약품은 로사르탄 단일요법으로 혈압이 적절히 조절되지 않는 본태성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클로잘탄과 로사르탄 단일 요법을 비교 분석한 2건의 3상 임상시험 (CHORUS-301, CHORUS-302)을 통해 클로잘탄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했다. 

먼저 123명의 환자가 등록된 ‘CHORUS-301’에서 유효성 분석에 포함된 클로잘탄 50/12.5mg 투여군(59명)은 로사르탄 50mg 투여군(61명) 대비 투여 8주 시점에 평균 8.93mmHg의 유의하게 높은 수축기 혈압 강하 효과를 나타냈다(p=0.0003). 122명 환자가 등록된 ‘CHORUS-302’에서도 유효성 분석에 포함된 클로잘탄 100/12.5mg 투여군(60명)이 로사르탄 100mg 투여군(61명) 대비 투여 8주 시점에 평균 7.81mmHg의 유의하게 높은 수축기 혈압 강하 효과를 보였다(p=0.001).

한미약품 관계자는 “아모디핀에서 시작된 한미의 고혈압 치료제 신화는 ‘아모잘탄패밀리’로 이어졌고, 이제 프렌즈 제품군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며 “다양한 고혈압 환자에 대한 맞춤형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미는 고혈압 치료제 라인업 지속적 확장을 통해 의료진의 처방 옵션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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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