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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좌담회,심포지엄

유영제약 자회사 유벤타헬스케어,스킨부스터 글리에보 론칭 세미나 성료



유영제약(대표 유우평) 자회사인 유벤타헬스케어가 스킨부스터 제품 '글리에보' 론칭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뜨거운 관심을 얻었다고 23일 밝혔다.

글리에보 론칭 세미나는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호텔에서 열렸으며, 이날 현장에는 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 대한레이저피부모발학회, 대한필러학회 임원진을 비롯하여 병의원 원장, 업체 약 40인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오후 7시부터 시작되어 약 3시간 가량 진행되었는데, 경북대 생화학 김용훈 박사가 글리에보의 주성분인 글리세올린에 대해 강의했다. 또 미본의원 이종훈 원장이 '미백치료의 뉴 패러다임, 글리세올린을 이용한 피부 브라이트닝'을 주제로 강의했다.

강의 뿐만 아니라 글리에보(글리에보 글리세올린스 101)의 제조사, 유통사와 글리에보를 추천하는 원장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원장들이 한 곳에 모여 제품의 특장점을 소개하고 다양한 질의응답을 나누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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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