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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백종헌 의원 “MD크림 판매 질서 유지 위해 의료기기 유통 관련 가이드 라인 필요”

식약처, MD크림 불법 유통 점검 해야

식품의약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백종헌 의원은 최근 의료용 크림( Medical Device 크림), 즉, MD크림의 불법유통 과정을 오유경 식약처장과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네오팜 김양수 대표에게 질의하였다. 

의료기기로 등록된 MD크림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 의료기관에서 구입하거나 의료기기판매업 등록을 한 자가 판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에 거래되고 있는 MD크림들은 유통, 판매자 대다수가 의료기기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통신판매업만 등록한 채 버젓이 의료기기인 MD크림을 시중에 유통 판매하는 정황을 발견하였다.

불법 유통 되는 MD크림 경우, 판매자 상품 설명란에는 의료기기에 필수적으로 부여되는 일련번호와 바코드를 제거한 불법유통 제품이라는 것을 떳떳하게 밣히며, 불법 유통으로 인해 구입시 교환, 환불은 불가하다는 점도 소비자에게 알리는 대범함을 보였다.

백종헌 의원은 MD크림 제조사는 자사 제품의 유통, 판매 과정에서 최종단계인 소비자의 구매, 더 나아가 사용 후까지 관리 감독하여야 하는 사회적 책무가 있다고 발언하며, 더욱 그것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어있는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밝혔다.

국정감사 준비 과정에서 MD크림의 불법 유통 과정 조사하는 가운데 명백한 불법 유통 판매의 사실관계가 확인되어 10월 6일 관계부처인 식약처는 뒤늦게 MD크림 유통관련 가이드 라인을 일선 현장에 배포하고 있다.

백종헌 의원은 현재 의료기기 제조, 수입 관리는 식약처 업무로. 판매 유통에 관해서는 복지부, 식약처로 따로 업무가 분리 되어 있어 체계적인 의료기기 유통 관리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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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력 약한 영‧유아, 노인... " 세균 중복감염으로 인한 2차 피해 막는" 방법 찾아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 환자에서 중복감염을 예방해 사망률을 낮출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생명과학부 유지환·정연욱 교수, 문성민 연구원 연구팀은 바이러스 감염 시 호흡기관 표면 세포에서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수용체가 체내 중복감염을 유발하며, 이를 억제하면 세균 중복감염이 일으키는 균혈증으로 인한 전신 감염 사망률을 최대 55% 낮출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호흡기관인 코, 목, 폐 등의 가장 표면에 있는 ‘호흡기 상피세포’는 외부 자극, 유해물질 등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장벽기능을 한다. 또한, 병원균을 감지하면 다양한 면역세포를 활성화해 후천면역 반응을 촉진하기도 한다. 이런 호흡기 상피세포마저 감염될 경우 면역 기능에 이상이 생긴다. 숙주를 이용해 번식하는 바이러스는 호흡기 상피세포 표면에서 세포 수용체의 정상적 발현을 방해하고, 장벽기능을 떨어뜨린다. 바이러스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호흡기 상피세포의 방어 기전을 해치면서 호흡기 질환에서 나아가 한 번 더 감염을 유발하는 중복감염을 발생시킨다. 황색포도상구균이 그 대표적인 예로, 호흡기관에 붙어(attachment) 기생하다가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에 감염돼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 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