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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제7차 장관급 회의 개막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은 보건복지부, 외교부와 공동으로「제7차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장관급 회의」를 11.28.(월)부터 11.30.(수)까지 3일간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대면 회의로 열리는 장관급 회의로, ‘미래 감염병 대비, 함께 지키는 보건안보’를 주제로, 미국, 인도네시아, 우간다 등 35개 회원국과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등 10개 국제기구에서 200여 명이 참석한다.

주요참석자



 이번 GHSA 장관급 회의는 2015년 서울에서 개최한 GHSA 장관급 회의 및 서울선언문의 기본정신을 계승하고,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확인된 전 세계의 공조, 협력 및 연대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검토되었으며,

현 정부 출범을 위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에 포함되어 추진되었고,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확정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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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