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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감기 걸린 영유아 10명 중 4명 ..."여전히 항생제 사용"

영유아,감기로 병원 방문 횟수 연간 평균 6.5회(’19년)로 다른 연령 대비 약 2~3배 정도 더 많고, 항생제 처방률까지 높아 각별한 주의 필요
건강보험심평원 분석 결과,다른 연령 대비 영유아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높아

감기는 대부분 10일 이내에 증상이 호전되어, 증상을 완화시키는 대증요법이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이며, 감기에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은 오히려 항생제 내성과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영유아는 생리학적 특성이 성인과 다르고, 성인에 비해 약물에 대한 반응이 민감하기 때문에 약물에 대한 이상반응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영유아가 항생제 복용 후 위장장애, 설사, 오심, 구토, 피부 발진,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 또는 약사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영유아의 경우 감기로 병원을 방문하는 횟수가 연간 평균 6.5회(’19년)로 다른 연령 대비 약 2~3배 정도 더 많고, 항생제 처방률까지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감기와 같은 급성상기도감염의 경우 대부분 호흡기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기 때문에 세균성 질환을 치료하는 항생제는 필요하지 않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2021년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결과, 연령별 급성상기도감염(감기 등) 항생제 처방률이 영유아(0-6세)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의 항생제처방률은 ’02년 73.33%에서 ’21년 35.14%로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년 연령별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을 살펴보면 영유아의 항생제처방률이 38.92%로 성인 35.85%보다 높으며, ’19년 이후 3년 연속으로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여 항생제 처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노원을지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은병욱 교수는 “어린이 감기 환자 보호자 중에서는 빠른 치료를 위해 항생제 처방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불필요한 항생제를 복용하게 된다면 항생제에 노출된 세균들의 내성이 높아져 정작 세균감염 질환에 걸렸을 때는 치료 가능한 항생제가 줄어들게 된다”고 말하며, “감기에 항생제를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의료진도 항생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처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기 치료 중 10일이 지나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다른 호흡기질환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 항생제 총 처방량은 ’19년 기준 23.7DID로 OECD 국가 평균인 17.0DID보다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정부 부처에서는 항생제 적정사용 및 항생제 내성균 확산 방지 등을 위해「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항생제 내성 극복을 위해서는 항생제 내성에 대한 인식과 실천, 예방수칙 준수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아울러, 병원을 방문하기 전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모바일 앱 ‘건강 e음’을 통해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을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심사평가원 김보연 평가책임위원은 “심사평가원은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를 위해 2001년도부터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항목에 항생제 처방률을 도입해 관리하고 있다”고 말하며, “23년부터는 항생제 내성관리 및 환자안전 강화를 위해 호흡기계 질환의 항생제 사용량 모니터링 지표를 신설하여 운영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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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