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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봉민 의원,‘스토킹 범죄 예방 및 근절 3법’발의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부산 수영구)이 스토킹 예방 및 근절 3법(경찰공무원법, 군인사법, 국회보좌직원및의원수당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3법들에서는‘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국가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로 규정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스토킹범죄는 해당되지 않았다.

 스토킹 범죄는 최근 스토킹으로 인한 역무원 피살 사건 발생 이후 사회적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결격 사유로 규정되지 않아 해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었다.

 전봉민 의원은“최근 발생한 역무원 피살 사건과 같이,‘스토킹’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빈번히 발생하는 범죄”라며,“개정안 3건은 공직사회 내 스토킹범죄를 근절 및 예방하는 한편, 경찰, 군인을 비롯해 국회의원 보좌직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높이려는 취지의 법안으로 급증하고 있는 스토킹범죄를 근절하고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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