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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화장품 ‘아꼬제&릴랙스 인 제주’, 마케팅 강화

자연주의 제주 화장품 ‘아꼬제&릴랙스 인 제주’가 현대백화점 판교점 5층 비클린 매장에서 오늘부터 19일까지 7일간 열리는 힐링 인 제주(healing in jeju) 프로모션에 참가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제주화장품 인증을 받은 아꼬제 △ 프로텍티브 노세범 선젤 △ 리바이빙 더스트 클렌징 젤투폼 △ 바이탈 인 제주 멀티밤과 프리미엄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릴랙스 인 제주 △ 트래블 키트 △ 제주 힐링 핸드크림 컬렉션을 20%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모든 구매 고객에게 아꼬제 3종 샘플을 제공하며 3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릴랙스 인 제주 기프트 세트 증정하는 특전을 제공한다.

제주화장품인증(JCC) 제도는 국내 지자체 최초의 지역 화장품 품질 인증으로 순수 제주산 원료를 다량(리브온 제품의 경우 10% 이상) 함유해야 한다. 또한 최고의 수질을 자랑하는 제주의 물을 담아 도내에서 생산의 전공정이 이뤄져야 하는 등 엄격한 품질관리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보장하는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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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