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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엠폭스 환자 5 명 추가 확인...총47명으로 늘어

모르는 사람과의 밀접접촉을 피하고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타인과의 접촉 삼가해야

질병관리청( ) 청장 지영미 은 국내 번째 엠폭스 확진환자 발표 이후 42 5명의 환자 가 추가 (#43~#47) 로 발생하여 현재까지 확진환자는 총 47명이라고 밝혔 다. 이 중 국내 감염으로 추정되는 환자는 총41 명이다 .

신규 확진환자들의 거주지는 서울3 명 충남31명 부산 1명 이며, 모두 내국인으로 의심증상 발생 후 질병관리청 콜센터 로 본인이 신고 (1339) 한 사례가 4건, 의료기관의 신고가 1건 이었다. 

-엠폭스 개요


 동 환자들의 주요 증상으로는 발진 발열 , 등이 확인되었으며, 전반적인 상태는 양호한 편이며 환자들은 모두 증상 발현 , 3주 이내에 해외 여행력이 없었으며, 국내에서 밀접접촉 등 위험노출력이 확인되어 국내발생으로 추정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4월 첫 주 1명 발생 이후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적극적인 증상 홍보 및 신고 독려 예방 , 수칙 제작 배포 · , 고위험시설 지도 및 안내 등 위험소통을  강화하여 전파 차단 및 접촉자 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접촉자 중 의심증상이 보고된 사례는 없었으며 격리 중인 환자도 
모두 전반적으로 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엠폭스는 “ 백신 치료제 진단 역량을 충분히 보유 하고 있는 등 현 방역대응 역량으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질환으로, 의심증상이 있을 시 가까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찾아 진료 검사 받을 것" 을 당부했다.

국민들에게는 엠폭스 발생국가 방문력이나 “▴의심환자 밀접접촉(피부 성접) 등의 위험요인이 있거나, ▴발진 등 엠폭스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청 콜센터로 문의 (1339) ”하고 “모르는 사람들과의 밀접접촉( 피부접촉 성접촉) 등 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 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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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