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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바이오, 관절 활액대체재 ‘CG시노비아’ 출시

시지바이오(대표이사 유현승)가 관절 활액대체재 ‘CG시노비아(CG Synovia)’를 정식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CG시노비아는 지난 2020년 인체 진피조직 100% 성분으로 개발돼 연조직 재생이 가능한 주사제인 시지리알로인젝트(CG Reallo Inject) 출시 이후 약 3년 만에 선보이는 관절 케어 신규 파이프라인으로, 무릎 및 어깨 부위의 관절경 수술 시 사용되는 생리식염수에 의해 유실되는 관절 활액을 임시로 대체하는 주사제형의 의료기기다.

관절강 내 연골 주위로는 활액이라는 체액이 존재하는데, 활액은 연골을 보호하고 연골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윤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관절경 수술 시에는 시야 확보를 위해 생리식염수 등으로 수술 부위를 지속적으로 세척하기 때문에, 활액도 함께 씻겨져 나가게 된다. 이 경우 활액 대신 CG시노비아를 채워줌으로써, 관절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하고 환자의 통증을 감소시켜줄 수 있다.

CG시노비아는 관절 활액과 가장 유사한 성분인 히알루론산을 함유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내용물이 사전에 충전되어 있는 주사 형태(Pre-filled syringe)로 제조되어 개봉 즉시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시술자가 제품을 주입할 때 검지와 중지 손가락을 지지하는 핑거 그립(Finger grip)의 접촉 면적을 넓혀, 주입 시 발생되는 압력이 분산됨으로써 사용자 편의성도 한층 개선되었다.

이 밖에도 시지바이오는 성장인자 단백질을 함유한 연골 재생 의료기기 2종(CG23101, CG20102)과 자가지방유래 줄기세포를 이용한 퇴행성 골관절염 치료제(CG20155)도 개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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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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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