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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작품성·대중성 우수한 전통예술 창작품 재공연 지원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사장 김삼진)은 작품성과 대중성을 인정받은 전통예술 소재 창작품의 재공연을 지원한다. ‘전통공연예술 우수작품 재공연 지원’ 공연은 기존에 개발된 우수한 창작품이 사장되지 않고, 꾸준히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기획됐다.

2022년 하반기 공모를 통해 선정된 총 5개의 특색 있는 작품이 5월부터 11월까지 오산, 공주, 영암, 함안, 무안, 양평, 강릉, 진해, 함양, 영광 10개 지역에서 공연된다. △우리 가락과 애니메이션, 그림자극, 전래동화의 나오는 등장인물로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아트컴퍼니 행복자의 ‘깨비 친구 삽살이’ △2018 올해의 도서로 선정된 신정민 작가의 ‘친절한 돼지씨’를 국악뮤지컬로 선보이는 세종국악관현악단의 ‘친절한 돼지씨’ △우리 민족 고유 신화인 단군신화를 모티브로 한 창작연희극 연희집단 The 광대의 ‘당골포차’ △한국 춤의 흐름을 새롭게 풀어내며 2021 공연예술창작산실-올해의 신작으로 선정된 자작 무브먼트의 ‘윤회매십전(輪回梅十纏)’ △무속음악, 산조, 판소리 등의 민속 및 무속음악을 동시대적인 음악 언어로 새롭게 표현한 우리소리 바라지의 ‘입고출신(入古出身)’을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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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