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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머크, 왜 잘나가나 봤더니....'가치경영'이 핵심

멈추지 않는 변화와 브랜드 전략을 통해 급변하는 미래 전망, 새로운 브랜드 런칭과 함께 344년을 이어온 성공비결인 '머크웨이(Merck Way)' 공개

344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의 화학․의약 기업, 머크의 한국 지사인 한국 머크(대표이사 유르겐 쾨닉)는 31일(화)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새로운 브랜드 런칭과 지금까지 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던 노하우와 전략을 소개했다.

간담회에 앞서 유르겐 쾨닉(Juergen Koenig) 한국 머크 대표이사는 동영상을 통해 ‘머크웨이(Merck Way)’ - 한 기업이 시장에서 300년 이상 성공을 지속할 수 있었던 비결-라고 불리는 원칙, 차별화 전략, 급변하는 미래에 대한 전망을 공개하였다.

머크는 온전함, 존중, 투명성, 용기, 성취, 책임감을 6가지 가치로 하여 ▲의약 및 특수 정밀 화학분야에서 효율적인 연구개발, 생산, 마케팅을 통한 고객의 가치창출 확대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나라의 문화적 차이와 국가적 이익 존중 ▲서로를 정직하고 건설적으로 대하는 열린 커뮤니케이션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

쾨닉 대표는 이러한 가치와 사명을 기반으로 의약과 화학 사업의 밸런스를 맞춘 것이 머크가 300년이 넘게 가족 경영을 이어온 성공 요인이라 밝혔다.

그는 세계 최장수 기업으로 그 동안 몇 차례 브랜드 로고를 변경한 바 있는 머크의 현재 로고에 대해 “2001년에 발표된 것으로 회사의 영속성을 상징하고, 머크의 특수한 기업문화를 표현하기 위해 머크를 상징하는 색상인 짙은 파란색을 그대로 사용했다”며 “새로 도입한 붉은색과 노란색은 새로운 시대로의 진입을 뜻한다”고 말했다.

최근 몇 년 간 중요한 인수합병을 단행한 머크는 2007년 스위스의 생명공학 선두 기업인 세로노를 인수했고, 2010년에는 미국의 생명과학 업체인 밀리포아를 인수했다.

이후 머크 그룹은 화학과 의약으로 구성된 새로운 사업구조로 조직을 재정비하고 화학사업은 2개의 사업부인 PM사업부와 머크 밀리포아 사업부로, 의약사업은 전문의약 사업부인 머크 세로노와 일반의약품 사업부로 재구성했다.

유르겐 쾨닉 한국 머크 대표는 간담회를 통해 “가족 소유기업이면서 상장기업의 형태를 가진 머크는 직원 개개인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이를 지속적인 성공의 기반으로 활용한다”며 “실제로 많은 회사에서 문화는 사치품으로 간주되지만, 우리에게는 실천을 위한 기반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머크의 경험을 통해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미래를 준비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멈추지 않는 변화’를 추구하는 머크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한국식 직급 호칭을 없애고 영문직급호칭 사용과 함께 직원들의 성명 뒤에 ‘님’을 붙여 부르고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본사를 두고 420여명의 임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한국머크는 지난해 5,700억원의 매출을 달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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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