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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만12세 아동 절반 이상 충치 경험

질병관리청,- 2021-2022년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 발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우리나라 아동의 구강건강 수준과 관리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2021-2022년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는 구강보건법 제9조에 근거한 3년주기 실태조사로 우리나라 아동의 구강보건정책 수립 및 사업 평가, 관련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2000년 처음으로 조사를 실시한 이후 8번째조사이며(3년마다 실시), 유치 건강상태를 대표하는 만5세와 영구치 건강상태를 대표하는 만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치과의사가 각 기관을 방문하여 구강검진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붙임

-치아우식(충치)
최근 10년간 아동의 구강건강 수준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 중 우식(충치) 유병자율은 감소추세이나 우식 경험자율과 우식경험지수는 큰 변화가 없었다.

  2021-2022년 조사결과 만5세 아동의 유치우식 경험자율(현재 충치를 가지고 있거나 치료한 경험이 있음)은 66.4%로 2018년 대비 소폭 감소(2.1%p↓), 유치우식 유병자율은 30.2%로 감소(3.7%p↓), 우식경험유치지수(1인 평균 우식경험 치아 수)는 3.41개로 차이가 없었다. 

  만12세 영구치우식 경험자율은 58.4%로 2018년 대비 소폭 증가(2.0%p↑), 우식경험영구치지수는 1.94개로 소폭 증가(0.1개↑)하였고, 영구치우식 유병자율(6.9%)은 차이가 없었다. 

  영구치우식 유병자율은 경제상태(상,중,하)와 거주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여 경제상태 “하”그룹이 “상” 그룹에 비해 두 배 이상(상 5.6%, 하 12.4%) 높았고, 지역별로 시지역에 비해 군지역(시 6.7%, 군 10.1%)이 높았다. 
  
-치면열구전색(치아홈메우기)
  최근 10년간 만12세 아동의 치면열구전색(치아홈메우기) 영구치보유자율은 2009년 건강보험 치면열구전색 급여화 및 2017년 본인부담금 인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1-2022년 조사결과 치면열구전색 영구치보유자율은 66.1%로 2018년 대비 증가(6.1%p↑)했으며, 치면열구전색 영구치 수는 2.36개로 2018년과 차이가 없었다.

  치면열구전색 영구치보유자율은 경제상태 “하” 그룹이 “상” 그룹(상 67.8%, 하 61.4%)에 비해 낮았고, 지역별로 시지역에 비해 군지역(시 66.5%, 군 60.7%)이 낮았다.

-치과의료 이용
  최근 10년간 만12세 아동의 치과진료 수진율은 증가, 치과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함에도 진료를 받지 못한 미충족 치과치료필요율은 감소 경향이었다.

  2021-2022년 조사결과 최근 1년간 치과진료 수진율은 61.0%로 2018년 대비 10%p 감소하였고, 미충족 치과치료필요율은 17.7%로 2018년 대비 2.7%p 증가하였다.

  경제상태 “하” 그룹이 “상” 그룹에 비해 최근 1년간 치과진료 수진율(상 65.2%, 하 52.4%)이 10%p 이상 낮았고, 미충족 치과치료필요율(상 15.3%, 하 29.3%)은 약 2배 정도 높았다. 지역별로 군지역이 시지역에 비해 최근 1년간 치과진료 수진율(시 61.5%, 군 54.5%)이 낮았다.

-구강건강관리 행태
  최근 10년간 만12세 아동의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은 증가, 우식성 간식섭취율은 2012년 이후 소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21-2022년 조사결과 만12세 아동의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은 15.2%로 2018년 대비 18.1%p 감소하였으며, 우식성 간식 섭취율은 54.9%로 큰 차이가 없었다.
  경제상태 “하” 그룹이 “상” 그룹에 비해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상 16.7%, 하 13.7%)은 3%p 정도 낮았으며 우식성 간식 섭취율(상 54.0%, 하 59.4%)은 5.4%p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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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