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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제37회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식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제37회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마약없는 건강 사회! 미래에 대한 소중한 약속입니다’를 주제로 마약 퇴치 기념식과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을 26일 삼정호텔에서  개최했다.

 ‘세계마약퇴치의 날’은 국제연합(UN)이 마약류 오남용과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퇴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1987년에 지정한 기념일로 우리나라는 1991년부터 매년 6월 26일 기념식을 개최해왔으며 2017년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

-2023년 불법마약류 퇴치유공자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날 기념식에서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약류의 유입감시, 유통단속, 사법처리, 치료‧재활 등 범정부 차원에서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면서 “오늘 수상하신 분들과 더불어 각자의 자리에서 불법마약 퇴치를 위해 노력해주시는 유관기관과 관계부처 관계자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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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속눈썹 염색” 등 부당 표시·광고 무더기 적발...사용시 부작용 유발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적발 사례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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