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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레알코리아,‘제22회 한국 로레알-유네스코 여성과학자상’ 시상식 개최

로레알코리아(대표 사무엘 뒤 리테일)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한경구)가 후원하고, 여성생명과학기술포럼(회장 이주영)이 주관하는 ‘2023 제22회 한국 로레알-유네스코 여성과학자상’ 시상식이 27일(화) 세빛섬에서 진행됐다. 올해 학술진흥상에는 암 및 혈관질환 치료법 개발에 기여하는 후성유전학 연구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시립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과 박현성 교수가 선정됐다.

신진 여성과학자에게 주어지는 펠로십 부문에는 △박한슬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제약학과 조교수 △윤이나 (재)의약바이오컨버젼스연구단 선임연구원 △김자영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공학교실 조교수 △김민경 경북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지구시스템학부 조교수가 선정됐다. 학술진흥상 및 펠로십 수상자에게는 상장 및 상패와 함께 연구지원비 3천만원과 500만원이 각각 수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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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