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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검진의무기관 종사자,9월까지 잠복결핵감염검진 받아야

대한결핵협회 본부 산하 12개 시·도 지부 및 6개 복십자의원 활용, 야간에도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구역별 거점형 잠복결핵감염검진 채혈팀 운용

대한결핵협회(회장 신민석, 이하 협회)는 잠복결핵감염검진 검진율 제고를 위하여 협회 본부 산하 12개 시·도 지부 및 6개 복십자의원을 활용한 행정구역별 거점형 채혈검진팀을 운용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검진의무기관 종사자 중 최초의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혹은 해당 기관에 신규 채용된 사람에 한하여 2023년 6월 30일까지 검진을 받도록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령 제898호, 이하 개정령)’을 공표했다. 
  
질병관리청은 국민건강증진이라는 입법목적 달성 및 잠복결핵검진 미실시자의 검진 독려를 위하여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2023년 9월 30일까지)을 부여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검진의무기관장은 결핵 및 감복결핵감염 검진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보관해야만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처분받는다. 
  
잠복결핵감염 검진 여부에 대한 자료 작성·보관 미준수 시 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이상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협회는 지난해 개정령 공표 이후 전국 단위 잠복결핵감염검진이 가능한 전담채혈팀을 운용하며 검진율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번 계도기간 부여를 전후하여 근로자 근무 여건을 고려해 검진 시간을 연장한다.
  
특히 협회는 하루 3,000건에 달하는 검사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잠복결핵감염 검사센터를 통해 채혈 후 72시간 이내 결과 확인 및 협회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잠복결핵감염검진 결과서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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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병원, “수면은 심혈관 건강과 삶의 질 핵심”... 고혈압·뇌졸중 유발 핵심 요인 명지병원 수면센터(센터장 이서영)가 지난 10일 오후 병원 농촌홀에서 심포지엄을 열고 수면 장애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공유 및 다학제적 접근과 다양한 치료 전략 공유했다. 행사의 좌장은 명지병원 신경과 최영빈 교수가 맡았으며, 패널로는 부천 순천향대병원 신경과 문혜진 교수, 서울대병원 호흡기내과 이창훈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논의를 펼쳤다. 첫 발표를 맡은 명지병원 이비인후과 정수영 교수는 수면무호흡증 치료와 관련해 “수면 중 기도가 반복적으로 막혀 산소 공급이 저하되는 이 질환은 대사증후군뿐 아니라 치매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양압기 치료와 함께 환자의 기도 구조에 맞춘 비강·구강 수술, 구강 내 장치 적용 등 다학제적 접근을 통한 맞춤형 치료가 병행돼야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UC 어바인 의대 임경빈 교수는 ‘퍼포먼스 건강과 수면 의학’을 주제로 수면·영양·운동의 통합 관리 중요성을 강조했다. 임 교수는 “건강 수명을 극대화하는 핵심은 최대산소섭취량(VO₂max) 증진과 근육량 유지에 있으며, 이는 신체 회복과 대사 조절의 기반이 되는 양질의 수면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서영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