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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검진의무기관 종사자,9월까지 잠복결핵감염검진 받아야

대한결핵협회 본부 산하 12개 시·도 지부 및 6개 복십자의원 활용, 야간에도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구역별 거점형 잠복결핵감염검진 채혈팀 운용

대한결핵협회(회장 신민석, 이하 협회)는 잠복결핵감염검진 검진율 제고를 위하여 협회 본부 산하 12개 시·도 지부 및 6개 복십자의원을 활용한 행정구역별 거점형 채혈검진팀을 운용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검진의무기관 종사자 중 최초의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혹은 해당 기관에 신규 채용된 사람에 한하여 2023년 6월 30일까지 검진을 받도록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령 제898호, 이하 개정령)’을 공표했다. 
  
질병관리청은 국민건강증진이라는 입법목적 달성 및 잠복결핵검진 미실시자의 검진 독려를 위하여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2023년 9월 30일까지)을 부여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검진의무기관장은 결핵 및 감복결핵감염 검진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보관해야만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처분받는다. 
  
잠복결핵감염 검진 여부에 대한 자료 작성·보관 미준수 시 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이상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협회는 지난해 개정령 공표 이후 전국 단위 잠복결핵감염검진이 가능한 전담채혈팀을 운용하며 검진율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번 계도기간 부여를 전후하여 근로자 근무 여건을 고려해 검진 시간을 연장한다.
  
특히 협회는 하루 3,000건에 달하는 검사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잠복결핵감염 검사센터를 통해 채혈 후 72시간 이내 결과 확인 및 협회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잠복결핵감염검진 결과서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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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 마련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이하 ‘기재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합동으로 12월 2일(화),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용량꼼수(슈링크플레이션)는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중량을 줄이는 방식의, ‘숨은 가격인상’ 행위를 말한다. 용량꼼수는 가격이 오르지 않은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 물가 인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민생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그간 정부는 가공식품분야와 일상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중량이 5%넘게 줄어들었는데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를 규제해왔다. 적발 사례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례는 가공식품분야에 집중되어 왔다. 또한, 최근 일부 치킨 프랜차이즈를 포함하여 외식업계에서도 용량꼼수 행위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관계부처(공정위, 식약처, 농식품부, 기재부, 중기부, 이하 동일)는 민생회복과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한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관계부처는 대책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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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시력 검사는 언제?...골든타임 놓이면 어떤일 벌어지나 유아기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시력이 급격히 발달하는 시기로, 적절한 안과검진이 시력과 시기능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최근 스마트기기 사용 증가와 실외활동 감소가 겹치며 영유아 시기 시력 관리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생후부터 초등 저학년까지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장기적인 시력 예후를 결정짓기에 조기발견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시력은 생후부터 급격히 발달해 2~3세가 되면 평균 0.4~0.5 정도에 도달하고 7~8세에 대부분 완성되기 때문에 시력발달이 끝나기 전 발달에 나쁜 영향을 주는 원인을 빨리 찾아내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 치료 성공률도 나이가 어릴수록 높다. 영아는 말을 못 하고 말을 할 수 있는 유아라도 눈의 이상을 자각하고 스스로 잘 표현하기 어렵기에 눈의 이상을 조기발견하는 데 있어 보호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생후 1세 전후는 구조적 눈 질환을 선별하는 중요한 시기다. 신생아는 정확한 시력 측정이 어려워 동공반사·동공반응·외안부 검사 등을 통해 선천백내장, 각막혼탁 등 중증질환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생후 4~6개월 이후에도 눈이 몰리거나 벌어지는 사시 증상이 지속된다면 정밀검사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