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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생명존중정책민관협의회 실무위원 워크숍 개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하 재단, 이사장 황태연)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각 부문별 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6월 29일(목)~30일(금) 양일간 “2023년 생명존중정책민관협의회 실무위원 워크숍(이하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3년 하반기 자살예방사업 추진 방향과 협력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된 워크숍의 주요 내용은 △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 발표(보건복지부) △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발표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박지영 교수) △ 부문별 자살예방사업 협력방안 토론 △ ’23년 민간협력 자살예방사업 공모 참여 기관 사업 발표 등으로 진행되었다. 


협의회 발족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워크숍을 통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있어서 민관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민간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와 자원들을 활용하여 각 부문별로 자살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데 동참할 것임을 다지는 시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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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희귀질환자에게 더 넓어진 치료의 문… 희귀의약품 제도 개선을 환영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을 대폭 개선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늦은감은 있지만, 그간 치료 선택지가 좁아 절박함 속에 하루하루를 버텨왔던 희귀질환자들에게는 다시 한 번 희망의 문이 열리는 소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단순하다. ‘희귀질환 치료나 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라는 본래의 목적성을 인정하면, 지나치게 까다로웠던 추가 자료 제출 없이도 희귀의약품으로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도록 길을 넓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대체의약품보다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높고 복잡한 장벽이 있었고, 이는 혁신 치료제의 진입을 더디게 만들었다. 희귀질환은 환자 수가 적고, 연구·개발 비용 대비 시장성이 낮다는 이유로 제약사가 쉽게 뛰어들기 어렵다. 그렇기에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규제의 합리적 완화는 환자의 치료 기회를 넓히는 데 핵심 동력이 된다. 이번 조치는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짚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운영된 희귀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아 충분한 논의 끝에 마련됐다는 점은 정책의 완성도를 높였고, 환자 중심의 접근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또한 지정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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