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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신종감염병 대응 협력 강화 국방과학연구소 찾인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7월13일(목) 대전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변이감시를 위한 유전체 분석으로 코로나19 대응 기여에 대한 감사함을 전달하고, 향후 신종감염병 발생 대비 진단·분석 분야의 기술 교류 및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질병관리청과 국방과학연구소는 생물테러 감염병 발생 시 필요한 실험실 대응기술 개발과 수리모델링에 기반한 사람간 피해 예측, 생물시료 취급 관련 병원체 안전관리기술 자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이날 지영미 청장은 “국방과학연구소가 감염병 전장유전체 생산 및 분석 역량을 토대로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국가변이감시에 참여하여 국내 유행 현황 파악에 기여하고 있다”며, 국방과학연구소의 코로나19 대응기여에 감사를 전했다.

또한, 향후 신종감염병 발생 시 ▲원인병원체 규명을 위한 진단·분석 기술 교류, ▲생물정보학 기반 분석기법 개발 및 정보 공유, ▲수리모델링 기반 감염병 예측 모형 공동 연구, ▲생물테러 국내 발생 대비 실험실 대응 기술 개발 등의 공동 사업이 신종감염병 대응에 있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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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