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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코아멕스 디지털헬스케어 참여기업 만족도 높아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에서 총괄하고 있는 디지털헬스케어 실증지원 사업 참여 기업(12개 컨소 14개 기업)이 2023 KOAMEX에 참여하였고 전시회 결과에 대해 만족도를 표현했다.
 
6월30월 7월2일까지 대구에서 개최된 코아멕스(국제첨단의료기기 및 의료산업전) 전시회에 디지털헬스케어 실증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14개 기업이 개발한 디지털헬스케어 의료기기를 전시하였으며 제품들을 홍보하는 자리가 되었다. 참여 기업들은 개발한 제품의 인지도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으며, 기업이미지 향상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내년도에도 전시회에 참가할 의향이 있냐라는 질문에는 디지털헬스케어관 14개 참가 기업 중 13개 기업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 전시회를 타인에게 추천 할 의사를 묻는 질문에 14개 기업 전부 추천한다고 답했다.

양진영 이사장은 “2023 코아멕스를 통하여 국내 기업에서 개발한 디지털헬스케어 제품의 우수성을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도 홍보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에 해당제품을 보급 확산하는 교두보 역할을 케이메디허브가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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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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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