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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엘,당근잎 발효 여드름 완화 기능성 성분 개발...식약처 기능성 화장품 심사 통과

비건, 클린뷰티, 업사이클링 트렌드에 부합하는 피부트러블 및 합성 성분인 살리실산을 대체할 수 있는 내추럴 솔루션



화장품 ODM OEM 전문기업 ‘유씨엘(대표 이지원, www.e-ucl.co.kr)’이 여드름성 피부 완화 효능이 있는 당근잎 발효 기능성 성분을 개발하고 이를 주성분으로 적용한 제품으로 식약처의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피지, 여드름 등 피부 트러블에 대한 고민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발은 클린뷰티, 업사이클링, 비건, 마이크로바이옴 트렌드에도 부합하는 신성분으로 알려져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스트레스, 미세먼지, 환절기, 식습관, 피로 누적, 메이크업 등 피부 트러블을 유발하는 원인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5년간 여드름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사람이 30%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특히 피지로 인한 트러블과 여드름은 피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재발 가능성이 높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마스크네(Maskne) 현상으로 표현되는 성인 여드름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유씨엘 연구소는 지난 10년 이상의 자체 연구와 국책 과제를 통해 제주 천연물을 활용한 제품 개발에 몰두해 방대한 천연물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해왔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지역특화산업육성+(R&D, S3084302)”사업을 지원받아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천연 성분의 제형 연구를 진행하여 신규 허가를 득하는데 성공했다.

그동안 여드름 등 피부 트러블 개선 성분으로 주로 사용된 것은 살리실산이었다. 하지만 살리실산은 합성 성분으로 영유아와 어린이에게는 사용할 수 없고 화장품 배합 한도도 지정되어 있는 성분이다. 또한 피부 자극 및 햇빛 민감도 등의 부작용 가능성이 있고, 예민한 피부나 눈 등 점막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성분이다.

이번에 심사 완료된 성분이 주목받는 이유는 기존과 완전히 차별화된 방식으로 여드름을 포함한 광범위한 피부트러블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국내 최대의 산지인 제주 구좌의 당근잎을 고농축 추출하고 이를 제주 고유의 발효균으로 발효시켜 효능 성분을 4배 증량시키는 특허 기술을 개발했다. 발효에 사용된 균주는 대표적인 K-푸드인 김치에서 얻어냈다. 제주 김치 유래 유산균을 통해 그동안 기술적 어려움으로 적용이 어려웠던 비건 발효 기술을 개발한 것이다. 

또한 원물인 당근잎의 경우 기존에 활용되던 당근이 아닌 당근잎 등 버려지던 부위의 효능을 밝혀냄으로써 천연물의 업사이클링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냈다. 이는 ‘당근잎 발효 추출물을 포함하는 화장료 조성물’(등록번호 제10-2558754호) 등 다수의 특허와 논문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냈다.

심사완료된 신규 비고시 기능성 주성분인 바실러스/당근잎추출발효여과물은 세포실험(in vitro 효력시험)을 통해 피부 진정 및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지질(lipid) 생성 저해 효능을 확인했고 대조군과의 비교가 포함된 8주 장기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확실한 효능과 안전성을 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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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