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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앤드존슨메드테크코리아, 의료기기 산업 분야 인재 양성 본격화

존슨앤드존슨메드테크코리아 (Johnson & Johnson MedTech Korea, 대표이사 오진용)와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원장 김상훈)이 의료기기∙기술 분야 전문 인재양성을 위해 협력하는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헬스케어 산업 분야의 리더 양성과 미래 인재 발굴을 위해 양측의 인프라와 자원들을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존슨앤드존슨메드테크코리아의 임직원을 위한 약식 MBA 과정이 개설 및 운영된다. 

이 과정은 헬스케어 업계와 관련된 다양한 경영학 이론과 실제 프로젝트 진행을 통합해 임직원들의 실질적인 비즈니스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특히 재무, 마케팅, 전략, 경영 윤리, 인사, 거시/미시 경제학에 이르는 필수적인 소양과 지식의 교육을 통해 차후 국내 헬스케어 산업을 이끄는 전략적인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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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