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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의약품 분석 공백분야 지원

Sirius T3 등 분석 장비를 활용한 의약품 물리화학적 특성 연구 지원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는 제약 바이오 산업의 확장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인프라를 갖춰 의약품 개발에서부터 생산까지 현재 기업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케이메디허브 의약생산센터는 의약 생산에 필요한 고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 기업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국내 몇 대 보유하지 않은 물리화학적 특성 분석시스템인 Sirius T3 장비는 의약품 주성분(API)의 해리상수, 분배비 및 용해도 시험 등을 지원하여 국내 제약사의 신약연구 및 임상 진출을 돕고 있다. 

사용빈도는 낮지만 가격이 비싸 기업에서 직접 구축하고 활용하기에는 부담이 있어 대부분 외부 의뢰를 통해 데이터를 얻고 있다. 

이외에도 시차주사열량계(DSC) 시료의 온도를 일정한 속도로 승온, 냉각 혹은 등온 유지 시 발생하는 기준시료와 측정시료간 열 흐름 차이 측정,, 융점측정기(Melting point) 고체의 녹는점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장비,, 편광계(Polarimeter) 광회전의 정도를 측정하는 광학기계, 입도분석기(Particle size Analyzer), 주어진 입자 또는 액적 집단에 대한 입도 분포를 측정, 시각화 및 보고하는 분석 등을 활용하여 의약품 물성 연구에 필요한 전반적인 연구가 지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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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속눈썹 염색” 등 부당 표시·광고 무더기 적발...사용시 부작용 유발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적발 사례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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