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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구중심병원 도입...글쎄! 문제 없을까 문제제기 줄이어

송기민 교수, 형평성 차원에서 경제적 이유로 의료이용에 공정하지 못한 것은 부당하다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 접근방식 및 형평성 등 비급여적용 문제 제기

지난 4월 복지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접근방식과 형평성 등 비급여적용에 오류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연구중심병원 도입과 지원방안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전문가 토론회 가 1일(수)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학재의원실, 추미애의원실, 경실련 주최 하에 열렸다.

이날 발제를 맡은 송기민 한양대 연구교수는 보건의료기술 발전을 위한 임상연구비 부담에 관한 의견을 중심으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송 교수는 개정안에 대해 가격통제불능이라는 형평성 등 비급여적용의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급여라 함은 본인이 전액부담 한다는 측면이외에 가격의 임의성이 더 큰 문제이다”며 “임상시험의 비용을 비급여로 하는 경우 비급여는 특성상 가격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그 절박성에 따라 비용이 올라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통상 마지막 희망으로 임상시험을 택한 경우에도 경제적 능력에 따라 그 비용지불이 곤란한 저소득층은 그 희망마저도 가져볼 수 없게 되어, 생명이라는 절대적인 가치에 소득의 빈부차이가 개입되는 형평성 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라며 “의료이용의 형평성 차원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의료이용에 공정하지 못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송 교수는 연구중심병원 지원 목적 대비 수단의 부적합함과 의료기관 대형화와 종별가산율을 근거로 접근방식에 대한 오류를 지적하고,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대형화로 인한 문제발생과 연구기능의 강화는 비단 재정지원만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며, 그 원인에 대한 심도있는 재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경실련 보건의료 위원장(홍익대 법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보건산업기술과장과 송기민 한양대 연구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발제 후  김철환 인제대 백병원 교수, 박소라 인하대 의대 생리학교실 교수, 선 경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 진흥본부장,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양현정 한국 GIST 환우회 회장등이 토론자로 나서서 연구중심병원 도입과 지원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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